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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준석·유승민 안고가라" 했지만…정작 유승민은 '불쾌'

수정 2023.08.01 06:00입력 2023.08.01 06:00

비윤계 안고 가라는 제안에 與 차가운 반응
유승민 "왜 저를 끌어들이나"

'수해 골프'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말 동안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또다시 설화(舌禍)를 빚고 있다.


홍 시장은 "나까지 내치고 총선이 괜찮겠냐"며 이준석 전 대표·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非尹)계를 안고 가라고 했지만, 당내 반응은 차갑다. 당사자인 유 전 의원도 끌어들이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유 전 의원은 3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홍 시장 발언에 대해 "제발 좀 잘못했으면 그분이야말로 '입꾹닫(입을 꾹 닫고 있는 것)'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다. 거기다 왜 저를 끌어들이나"며 "우리 정치인의 신뢰성 이런 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분 말씀이 너무 오락가락"이라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해 골프로 중징계를 받은 홍 시장은 지난 30일 SNS에서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며 "사자는 하이에나 떼에게 물어 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당의 지도부와 윤리위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이다"라고 했다. 당 윤리위의 징계는 총선 때까지 자신을 쳐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SNS 글이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그가 '안고 가라'고 언급했던 유 전 의원조차 선을 긋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은 "대구시장이 수해 때 그렇게 골프를 쳐놓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입 다물고 반성하고 있어야지 거기다가 무슨 자기는 뭐 이런 짓하고 내가 기죽고 사과할 줄 아냐 그러다가 또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렸다"며 "윤리위 (논의가 시작되자) 뭐 평소에 수해 봉사활동도 안 가시던 분이 갑자기 수해 봉사활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당내의 시선도 싸늘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뉴스앤이슈'서 "모두 다 안고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 최고위원을 제일 먼저 덜어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홍 시장이기도 하다"며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과 현재의 행동들과 이 모든 것들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SNS가 갖고 있는 위력이라는 게 그토록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보수 인사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홍 시장은 정치 지도자 아닌가"라며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그러면 품격이라든지 인성부터 좀 갖추는 게 좋겠다. 입을 닫아 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자'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다 '하이에나'라고 그러면 그거 가장 모독적인 얘기"라며 "국민의힘에서 다시 윤리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겁나니까 다 지워버린다.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해놓고 난 다음에 이분이 주워 담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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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보복 상해' 오토바이 배달원 곱절 벌금형[서초동 법썰]
수정 2023.08.01 12:56입력 2023.08.01 07:00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불복
1심 "법질서 우롱" 벌금 700만원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야기다. 2021년 4월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달리던 배달원 A씨(53·남)의 오토바이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70대 택시기사 B씨의 차였다. 화가 난 A씨는 '보복운전'을 시작했다. 그는 다시 B씨 택시 앞으로 진입해 거북이 주행하며 약을 올렸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에게 항의했다. 말싸움을 하던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렸고, B씨가 A씨의 팔을 붙잡았다. 이때 A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B씨가 끌려가다 넘어져 다쳤다. A씨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A씨를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한다. A씨는 다른 오토바이에서 뗀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이고 다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선 "B씨가 넘어져 다친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요구에 따른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두배 넘는 벌금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다. 김 판사는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출발해 팔을 붙잡고 있던 B씨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끌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걸 모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그 직후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B씨가 넘어질 줄 알았기에 확인하려 한 것이고, 이후 한 번 더 뒤를 봤다"며 "상황을 종합하면 A씨는 당시 B씨가 다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냥 간 것"이라며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남의 번호판을 자기 오토바이에 달고 다닌 책임도 물었다.

김 판사는 "택시기사 B씨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지만, A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서 있는 지금까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법질서와 사법제도를 가볍게 여기고 우롱하는 피고인에게는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을 수긍하지 않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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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맞고, 옷 벗고 춤춰라 해”… 울산 여중생들, 또래 장애 남학생 폭행 혐의
수정 2023.08.01 09:36입력 2023.08.01 09:36

울산 여중생 3명이 또래 장애 남학생을 엽기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자 중학생 3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7일 오후 다른 학교에 다니는 A군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불러내 2~3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의 집에서도 폭행이 이어졌다.


A군은 이들로부터 “100번 넘게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옷걸이로 맞았고 라이터로 몸을 지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옷을 벗게 하고 춤추게 했고, 소변을 먹게 했다”는 등 진술을 했고 A군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군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여중생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중생들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중생 가운데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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