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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200만 명이 새 일자리 찾아야 할 것"…노동자 위협하는 AI

수정 2023.07.30 13:41입력 2023.07.30 13:30

사무보조·서빙·고객응대 등 저임금 분야 직격탄
사회 불평등 심화·고착할 가능성도 제기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하면서 AI에 대한 여러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AI가 인간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은 컨설팅 업체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이하 맥킨지)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76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맥킨지는 “AI 도입으로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자들이 다른 부문에서 소득이 더 많은 직업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추세는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었다.

맥킨지는 우선 2030년까지 국내 근로자 업무의 3분의 1이 자동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생성형 AI의 발달로 이 추세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여파로 2030년 말까지 최소 1200만명의 노동자가 직업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맥킨지는 전망했다.


맥킨지는 그중에서도 사무보조, 음식 서빙, 고객 응대, 기계작동, 상품 운반 등 저임금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연봉이 3만8200달러(약 4900만원) 이하인 노동자들은 최고 소득을 받는 집단보다 직업을 바꿀 위험이 최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맥킨지는 2030년까지 여성 노동자가 직장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남성 노동자보다 1.5배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사무 지원이나 고객 응대 등은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맥킨지는 “남성 근로자 비율이 더 높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나 사업 및 법률 직무는 AI로 대체되거나 사라질 일이 없다”며 “이런 직업군의 경우 오히려 업무처리 방식 개선 등과 관련해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유색인종,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저임금 노동자 이들이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AI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거나 고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새로운 종류의 직업을 찾을 필요가 있는 이가 1억1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이들 중 일부는 관리직 등 동일 직업 내 고소득 보직으로 옮겨가고, 900만명은 아예 다른 산업으로 이직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퀘일린 엘링루드 연구소장은 “AI 때문에 노동자의 일이 바뀐다는 게 반드시 새 직업을 찾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때 방역 규제 때문에 시작된 자동화 등의 변화가 AI 도입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킨지에 따르면 앞서 2019~2022년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약 860만건의 직업 이동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사무 지원, 고객 대면 업무였다.


엘링루드 소장은 “닥쳐오는 변화의 모델을 적용했을 때 작업의 21%는 자동화로 사라졌고, 여기에 생성형 AI를 덧씌우면 그 비율은 30%까지 뛰어오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맥킨지는 AI 자동화 외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등도 일자리 시장을 뒤흔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친환경 에너지를 중시하면서 기존의 석유 및 가스 생산, 내연 자동차 제조 분야 등이 타격을 입고 약 350만개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맥킨지의 설명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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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돈 벌어"…비닐하우스 집 불 지르려 한 가장
수정 2023.07.31 15:54입력 2023.07.30 15:43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저지 안 했으면 상당한 인명피해 가능성"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35분께 강원 원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그의 아내 B씨, 아들 C씨는 이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데 이어 이를 말리던 아들 C씨와도 싸움을 하게 되자 20ℓ짜리 등유 통과 가스 토치를 들고 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A씨를 체포해 방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해 아내와 아들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엿새 전에도 A씨가 비슷한 소동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5월11일에도 아내와 말다툼 끝에 기름통과 가스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는 소란을 피운 적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아들이 숨긴 기름통을 다시 꺼내 와 준비해 둔 가스 토치를 들고서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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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이용은 소상공인에 큰 힘!’ … 포항시, 소비문화 캠페인 진행
수정 2023.07.30 12:00입력 2023.07.30 12:00

중앙상가 거리캠페인 진행

민생경제→‘골목상권 이용’

포항시는 27일 중앙상가 실개천거리에서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이용하기’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포항시 경제노동과 직원들이 27일 중앙상가 실개천거리에서 ‘골목상권 이용하기’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경제노동과 직원들은 중앙상가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골목상가 이용하기를 적극 홍보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과제로 삼고 전통시장 장보기,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이용에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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