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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서 더 싼 원룸 찾다가…악마, 사형시켜달라" 유족 호소

수정 2023.07.24 07:51입력 2023.07.24 07:51

신림역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 엄벌 촉구
"반성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 없게 해달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의 사형을 촉구했다.


23일 영장심사 위해 경찰서 떠나는 신림 흉기난동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자신을 피해자 A씨(22)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김 모 씨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생활반경이 신림동이 아니기에 사망 소식을 믿지 못해 직접 시신을 확인했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가장…저렴한 원룸 알아보러 갔다가 참변"
숨진 피해자 유족이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 [이미지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 씨에 따르면 A씨는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며 동생을 돌봐왔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당일 더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 혼자 신림역 인근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김 씨는 "고인은 정말 착하고 어른스러웠다"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일 때 수능을 사흘 앞두고 어머니가 암 투병 끝에 가족의 곁을 먼저 떠났음에도 빈소를 지키고, 중학생 남동생을 위로했다"고 했다.


이어 "외국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지자 대학 입학 때부터 과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최근엔 아르바이트하며 동생을 챙겼다"며 "(이날도) 생활비를 덜기 위해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려 부동산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악마 같은 피의자, 사회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는 공간을 찾은 시민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씨는 흉기 난동 가해자 조 모 씨(33)를 엄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마저 잃은 고인의 어린 동생은 부모님도 없이 홀로 형을 떠나보냈다”며 "고인의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를 절대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마 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남들도 불행하길 바라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세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이 한낱 흘러가는 단순 묻지 마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시는 저런 악마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들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구속영장 발부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 씨가 행인을 상대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A씨가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국적인 조 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 3회가 있으며,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림역 인근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유를 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림역 칼 든 남자 조심" 두 달 전 글…경찰 "다른 사람"
수정 2024.07.15 12:34입력 2023.07.24 08:31

"신림역에서 남성 15cm 칼 들고 다녀"
경찰 "당시 남성은 보호 입원 조치했다"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벌인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가운데 두 달 전에도 신림역에서 칼을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목격담이 재조명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월 7일 올라온 "지금 신림역에 노가 15cm 칼 들고 다닌다"는 제목의 게시글 캡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의 원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글의 글쓴이는 "신림역에서 검은 복장에 중단발을 한 남자가 15cm 칼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며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라고 당부했다. 또 "경찰도 수색 중이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글은 지난 21일 발생한 '신림역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된 조씨(33)와 지난 5월 7일 신림역 인근에서 칼 들고 배회한 남성은 동일인이 아니다"라며 "5월 7일 남성은 당일 지구대에 의해 보호 입원 조치 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7일 '신림역에서 누군가 칼 들고 다닌다'는 내용의 경고 글이 게시됐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23일 조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20차례 가까이 말했으며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과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조씨의 진술과 행동 등을 분석해 전형적인 '묻지 마 범죄'로 볼 수 있다면서 타인에 대한 극단적 시기심과 분노가 흉기 난동, 살해라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흉악범과는 다른 모습도 보여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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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 회장이 만든 '나폴레옹 갤러리' 1년간 불법 개조·운영
수정 2023.07.24 07:17입력 2023.07.24 07:17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 용도변경
사용승인 전 개관해 11개월 운영
공소시효 지나 사법 처벌은 불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경매에서 약 26억원에 낙찰받은 ‘나폴레옹 모자’를 전시한 갤러리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돼 근 1년간 운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017년 3월 경기도 판교 NS홈쇼핑 별관에서 열린 나폴레옹 갤러리 개관식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NS홈쇼핑]

24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NS홈쇼핑 별관 1층 내 ‘나폴레옹 갤러리’는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개조돼 2017년 3월 개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시행령상 갤러리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되지만, 개관 당시 나폴레옹 갤러리 위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로 신고된 상태였다. 음식점과 주차장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갤러리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된 건물에 갤러리(전시장)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선 공사 전 관할 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뒤 사용승인도 받아야 한다. 나폴레옹 갤러리의 경우 바닥면적이 104.19㎡로, 운영을 위해선 사용승인까지 필요로 했다. 그런데 나폴레옹 갤러리는 공사 전 받아야 할 용도변경 허가를 개관 한 달 뒤인 2017년 4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승인을 이듬해 2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갤러리를 불법 개조한 데 이어 1년 가까이 임의로 운영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처벌이 이뤄지면 건축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나폴레옹 갤러리는 2018년 2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서 ‘계속범’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한 상태다. 현행법상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NS홈쇼핑 별관 1층에 있는 나폴레옹 갤러리 내부 모습. 나폴레옹 이각모 등 관련 유물 8점이 전시돼 있다. [사진제공=NS홈쇼핑]

NS홈쇼핑 별관에 나폴레옹 갤러리가 들어서게 된 배경에는 김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2014년 모나코 왕실 소유 나폴레옹 이각모를 세계 모자 경매 사상 역대 최고 금액인 188만4000유로(당시 환율로 한화 약 26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김 회장은 "이각모를 공개 전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 결과물이 NS홈쇼핑 별관 내 나폴레옹 갤러리였던 셈이다. 나폴레옹 갤러리에는 이각모를 포함해 초상화, 덴마크 국왕으로 받은 훈장 등 관련 유물 8점이 전시돼 있다.


NS홈쇼핑은 하림그룹의 주력 계열사다. 지난 3월에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기도 했다. 당시 김 이사 선임 건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NS홈쇼핑은 현재 조항목 대표와 김 이사 2인 체제로, 김 이사는 별도 직책 없이 비상근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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