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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악기연주도 OK…日 '완벽 방음' 아파트 인기

수정 2025.01.15 15:27입력 2023.07.20 10:40

악기, 스피커 소음도 완벽 차단
뮤지션·유튜버 등 직업군에 화제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연주하더라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음 아파트'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음악가 등 특정 직업군이 선호하는 주거지였으나, 실내에서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진 지금은 일반인의 수요도 증가했다.



일 매체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일본 부동산 기업 리브란이 수도권에 개발한 '뮤지션(MUSISION)'이다. 뮤지션 방음 아파트는 2000년부터 개발됐으며, 현재까지 총 30동 세워졌다. 이 중 절반가량인 14동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이후 지어진 것이다.


아파트 이름은 영어로 음악(music)과 주택(mansion)을 합친 단어다. 즉 집 안에서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일본의 방음 아파트는 'D값'이라는 고유의 방음 지수를 이용해 소음 차단 기능을 측정한다. D값은 옆집에서 나온 소리가 벽을 통과해 이웃집에 도착할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수치화한 값이다. D값이 높을수록 일본에서는 방음 기능이 탁월한 주택으로 평가받는다.

일반 아파트의 D값은 50 안팎이며, 55에 근접하면 "방음 성능이 뛰어난 집"으로 받아들여진다. 뮤지션 아파트의 경우 D값은 최소 70, 주택에 따라 최대 85에 육박하는 방도 있다. 뮤지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D값 85는 피아노 등 악기 연주나 레슨,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도 차단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특성 덕분에 당초 뮤지션 아파트는 마땅한 스튜디오가 없는 음악가들이 자택에서도 작업할 수 있게 설계됐다.


뮤지션 아파트는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음도 차단할 수 있는 방음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뮤지션 공식 홈페이지]

그러나 최근에는 음악과 큰 관련 없는 일반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직업군은 인터넷 방송가, 게임을 생중계하는 진행자 등 각양각색이다.


뮤지션 아파트는 설계 단계에서 음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철저한 소음 차단을 지향했으며, 방과 벽·천장의 구조를 별도로 분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투입됐다. 이 때문에 뮤지션 아파트의 월세는 12만엔(약 110만원) 안팎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약 30%나 비싸다. 그런데도 입주 대기 희망자만 2800명을 기록할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뒤 해당 아파트의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과 달리 실내에서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비대면 놀이 문화가 확산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 방음 주택 선호도는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 정보 사이트 '라이플홈스' 최근 조사 결과, 방음 성능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이사하거나 새집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80% 증가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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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게 생겼다" 외침에 3분만에 달려가 소 40마리 구한 경찰
수정 2023.07.20 15:52입력 2023.07.20 14:12

순찰차 등 이용해 차벽 만들어 구조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북 안동에서 경찰관의 기지로 축사에 갇힌 소 40마리가 무사히 구조됐다.


지난 18일 안동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물이 찬 우사에 있던 소들이 구출되고 있다. [사진 출처=안동경찰서·연합뉴스]

19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경북 안동경찰서에 "소들이 물에 빠졌다. 소 40마리가 죽게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번날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역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신성우 경위는 신고 내용을 무전으로 전해 듣고 해당 외양간이 있는 일직면 원호리로 출동했다.


신 경위는 동료와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3분 만에 도착했다. 농장주 A씨는 이들을 보고 "우리 소들을 꼭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신 경위가 확인한 외양간에는 이미 물이 사람 허리께까지 차올라 있었고, 놀란 소들은 첨벙거리며 날뛰고 있었다. 흥분한 소들이 도로에 뛰쳐나가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 전기까지 차단된 상황에 외양간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에 신 경위가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때마침 증원된 순찰차 등 차량 3대를 이용해 차 벽을 만들었다. 외양간 출입구에서 지대가 높은 인근 창고까지 소들의 동선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소가 없도록 차 벽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었다.


구조 당국은 신 경위의 계획에 따라 소들을 경광등으로 유도해 밖으로 빼낸 뒤 창고로 이동시켰다.


신 경위의 번뜩이는 생각으로 소 40여마리는 전원 무사히 구출됐다. A씨는 큰절까지 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경위는 입직 35년 차지만, 동물을 구조한 건 처음이라면서도 "당연한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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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대신 정상 폐 도려낸 흉부외과 의사, 민형사 책임은[서초동 법썰]
수정 2023.07.20 13:44입력 2023.07.20 08:33

30대 여성 A씨는 장염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7년 11월 지방 국립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에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인 S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폐암이었다. 폐는 좌측 폐의 좌상엽과 좌하엽, 우측 폐의 상엽, 우중엽, 우하엽 총 5개 부위로 구성되는데 A씨는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그래도 종양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는 1기였다.


그해 12월 A씨는 S병원의 수술대에 누웠다. 30여년간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이 병원 J교수가 집도를 맡았다. 그런데 종양이 있는 좌하엽이 아닌 좌상엽을 절제했다. 한 달 뒤 의료진은 실수를 깨닫고 A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퇴원 후 2개월여 만에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좌측 폐가 통째로 절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J교수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민사소송 결과가 먼저 나왔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병원 측이 A씨와 그 가족에게 총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상 과실 없이 좌하엽만 절제했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없거나 작았을 것"이라며 "폐암이 발견된 것 외에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나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전 폐 기능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교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좌측 폐 상엽이 제거되는 상해를 입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65%에 이르고,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됐다"며 "이미 겪거나 앞으로 겪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이 일을 이후 의사 업무를 완전히 중단했다"며 "민사소송 결과와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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