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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등기 안 되는 신축 아파트, 세입자 문제없을까?

수정 2023.12.21 11:02입력 2023.07.14 06:00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반 주택이랑 달리 등기부등본을 뽑아볼 수 없다고 나오는 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최근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3%대까지 내려가면서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전셋값도 몇 년 전보다 떨어진 데다 입주를 앞둔 단지 중에는 집주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매물이 많아 전세물건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은 일반 아파트보다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등기부등본 대신 공급계약서 확인…뒷면까지 꼼꼼히 살펴야

신축 아파트는 입주 전에 전세계약을 맺는 게 특징이다. 문제는 입주 후에야 집주인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가 없다. 소유권 여부나 채무관계 등을 세입자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는 ‘공급계약서’를 통해 주택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급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대조해보면 수분양자인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맞는지 알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임차인이 공급계약서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위조 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시행사나 시공사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 당첨자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실소유자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서 뒷면에 있는 권리승계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수분양자 계좌로 넣어야 한다. 임대인의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된 계좌로 넣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왔다면 수분양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보호…전입신고·확정일자 바로 가능해

신축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없어 채무나 권리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해 대출은 어느 정도 비중이고, 중도금 연체는 없는지를 물어 무리한 갭투자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구두로 확답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서 특약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을 맺을 시점과 달리 다음에 수분양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대인이 잔금 미납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이 해지돼 소유권을 얻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추후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가능하며, 임대차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중복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우려가 된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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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실업급여로 소고기 먹든, 명품 사든 개인 자유"
수정 2023.07.17 09:54입력 2023.07.14 16:37

"정책 조준점 어디로 삼는지 모르겠다" 정부·與 비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논란이 된 '실업급여 샤넬' 발언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아서 소고기를 먹든, 명품을 사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능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정책의 조준점을 어디로 삼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더 눈길이 가는 통계는 부정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50대 이상"이라며 " 소고기 먹고 해외여행 가는 건 범죄가 아닌데 부정수급은 범죄다. 이런 걸 근절하는 것에 더 매진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가고 명품 사는 게 문제라고 지적해봐야 돌아올 건 부메랑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민·당·정 공청회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 담당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된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간다.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이 여성과 청년 수급자들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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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보건소,“진드기 조심하세요” … 예방수칙 꼭 지켜야
수정 2025.08.06 20:29입력 2023.07.14 12:07

등산·텃밭작업 등 야외활동 외

일상생활에서도 감염 가능성 높아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보건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환자들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에게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나섰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최근 제주 서귀포시에서 길고양이를 만진 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할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처럼 등산, 텃밭작업 등의 야외활동 외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도 있어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SFTS에 감염되면 38℃ 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SFTS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염 환자와 동물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간접적인 노출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지련 마산보건소장은 “특히 SFTS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애완동물 접촉이나 공원 산책 등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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