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 쇼핑카트 정리 업무하던 중
"몸 상태 좋지 않다" 한쪽서 쓰러진 뒤 숨져
동료들 "더워도 에어컨 안 켜" 근로환경 지적
폭염 속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7시께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A씨(31)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일을 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쪽에서 쉬던 중 쓰러졌다.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외부로 열려 있는 형태여서 햇빛에 노출돼 있었고,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 동료 직원들은 냉방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실외 공기순환장치도 계속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동료 직원 B씨는 “(주차장의 온도가 높아) 쇼핑을 오는 손님들마저도 ‘어 여기 왜 이렇게 더워’ 할 정도로 (주차장 기온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오전 11시부터 매시간 200개씩 쏟아져 나오는 철제 카트들을 묶음으로 밀고 다니는 업무를 했다. 그가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약 10시간 동안 “총 43000보를 걸었다”는 하소연이 나타나 있었다.
해당 마트에는 휴게실이 있었고,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료 직원 C 씨는 “(휴게실이 있는) 5층까지 올라가면 (휴식 시간이) 거의 끝나버리니까 거기서 안 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마트 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대비에 부실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본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고 답했다.
한편 근무 중 온열질환으로 피해를 본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정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주의(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을, 35도 이상인 경고(폭염경보)와 38도 이상인 위험단계에서는 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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