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민 '입시비리' 공소시효, 두 달 앞둬… 검찰, 처리 고심

수정 2023.06.25 20:06입력 2023.06.25 20: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조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8월말 만료된다.


조씨는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범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기간을 합산하면 약 두 달 뒤에 시효가 최종 만료된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그 결과 조씨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다만 이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우선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조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가 받은 판결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씨의 공모도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검찰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범인 조씨에 대해 시효 만료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도곡 65억·청담 57억…서울 대형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
수정 2023.06.25 06:00입력 2023.06.25 06:00

상지리츠빌카일룸 210㎡·빌폴라리스 166㎡ 신고가
부동산원 전용 135㎡ 초과 서울아파트 5주 연속 상승
“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대출 규제완화 영향”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대형평형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자체는 희소한 반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꾸준한 데다 지난해 말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도 가능해지면서 구매층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대형 아파트가 최고가에 거래되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상지리츠빌카일룸 전용면적 210㎡는 지난달 8일 65억원(6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3월 기록한 61억원(2층)보다 4억원가량 비싸다.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164㎡는 지난달 16일 49억 원(30층)에 팔리며 지난해 2월 기록한 43억5000만원(10층)보다 5억5000만원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강남구 청담동 빌폴라리스 166㎡는 재작년 11월 기록한 51억6500만원(17층)보다 5억3500만원 오른 57억원(11층)에 올 5월 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70㎡도 지난 4월 54억원(3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는데 재작년 2월 기록한 45억원(2층)보다 9억원이나 비싼 가격이다.


강남 이외에도 초대형 면적(전용면적 135㎡ 이상)의 신고가는 잇따르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140㎡는 이전 고가보다 1억9000만원 오른 47억8000만원(36층)에 지난달 거래됐다. 중구 회현동1가 SK리더스뷰남산 205㎡도 지난달 15일 27억원(14층)에 거래됐는데 이전 고가는 지난해 3월 팔린 23억7500만원(11층)이다.


통계를 통해서도 서울 초대형 면적 집값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용면적 135㎡ 초과 서울 아파트는 전주 대비 0.03% 올랐다. 5월 넷째 주(22일 기준) 0.07% 상승한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대형 아파트의 공급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 총 16만143가구 중 전용 135㎡ 초과 물량은 1741가구로 약 1.1%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총 6707가구가 공급됐지만, 전용면적 135㎡ 초과는 단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15억 초과 주택들의 대출금지를 풀어준 것도 서울 전반의 대형 아파트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조정했는데,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서울 중심지 대형 고가주택의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구매층이 늘어나고 신고가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에서도 초고가 대형평형은 공급이 한정된 데다 최근 금리가 안정되고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대기하던 실수요자들이 매입에 나선 것”이라며 “특히 실수요자들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상급지 또는 같은 단지 내 큰 평수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큰절 사죄 믿은 내가 호구…소래포구 '꽃게 바꿔치기' 여전"
수정 2023.06.25 12:46입력 2023.06.25 12:46

"6만원 어치中 다리 다 붙은 건 2마리 뿐"

'섞어 팔기'와 '바가지요금', '위생 문제' 등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을 근절하겠다며 큰절로 호소했던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여전히 '바꿔치기 상술'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소래포구에 방문해 꽃게를 구매했다는 A씨 글이 올라왔다. 그는 6월에만 살 수 있다는 생새우 육젓을 사기 위해 용인에서부터 소래포구까지 달려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식사 후 같이 간 동생이 식당 앞에서 판매하는 꽃게를 구입하길래 따라 샀다고 한다. 그는 "가게에서 보여준 꽃게에 다리도 다 붙어있고 알도 꽉 차 있었다. 동생은 수꽃게 5만원어치, 나는 암꽃게 2㎏을 6만원에 샀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꽃게를 판매하던 상인은 "요즘 소래포구에서 '다리 없는 꽃게' 때문에 난리 났는데 우리와는 상관없다"며 "뉴스에 나온 것이 소래포구에서 구입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받은 물건은 상인의 말과 전혀 달랐다. 집에 와서 본 꽃게는 다리가 없는 게 부지기수다. 다리가 온전히 달린 것은 단 2마리뿐이다. 특히 한 꽂게는 다리가 겨우 하나 달렸다. A씨는 "상인 대표가 큰절하면서 달라지겠다고 사죄한 걸 믿은 내가 호구였다"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소래포구 이용하지 말라고 남편한테 혼났다"고 토로했다.

그간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이뤄졌던 호객 행위, 바가지 장사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속출하자 상인들은 지난 14일 '고객 신뢰 회복', '안전관리 철벽', '위생 청결 준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장 곳곳을 돌며 소래포구 시장의 변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당시 신영철 소래어촌계장은 "최근 '꽃게 다리 사건'을 계기로 자정대회를 열게 됐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서 지속해 교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열흘 만에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됐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들은 비슷한 일이 반복될 때마다 가격 표시제 단속 등에 나선다지만 상인들의 욕심을 제어하진 못한다"며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에는 '착한 가게'나 착한 상인'을 홍보해주는 방식으로 상인들의 윤리적 판매를 끌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