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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진상 민원인… 대법, ‘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수정 2023.06.22 06:25입력 2023.06.22 06:25

1·2심 "청사방호·안전 관리 담당 아냐… 적법 직무집행 아냐"
대법 "민원 안내 업무 관련 일련의 직무수행 포괄"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끌어내 밖으로 내보낸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해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0년 9월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휴대전화 음량을 높여서 음악을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시청 직원은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A씨는 ‘XX 너희가 똑바로 해야지. 야이 XX놈들아 XXXX야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라고 소리치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직원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A씨는 직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었고, 청사 밖에서는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시청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급심은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시청 청사방호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적법한 직무집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협박이 이뤄져야 한다.


2심은 폭행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뒤 폭행 혐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당시 A씨를 제지하고 나선 시청공무원들의 행위도 민원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민원 상담 시도를 종료한 순간까지만 직무 범위인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먼저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해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A씨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공무원이 A씨를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다소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A씨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해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시 열린 상고심도 이 같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할 말을 잃었어요"…조민, 의사면허 반납 선언 하루만에 유튜브 구독자 20만명 돌파
수정 2023.06.22 09:18입력 2023.06.22 08:15

반납 선언 하루 만에 20만명 돌파
절차상 다음 달께 처분 결정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면허 반납' 선언 하루 만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0만명 돌파 소식을 알렸다.


21일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 구독자 20만명 돌파 너무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비 오는 길거리 산책하다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너무 감동 받아서 할 말을 잃었어요”라며 놀란 표정을 지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출처=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현재 조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의 구독자는 20만5000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그가 지난 19일 게시한 ‘국내 여행-춘천 1편! 여자끼리 우당탕 캠핑’ 영상의 조회 수는 12만회를 넘어섰고, 댓글 3000여개가 달렸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유튜브를 통한 활동을 공식화했다. 그는 티저 영상만으로 구독자 10만명 돌파 시 주어지는 '실버버튼' 보유자가 됐다. 이후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6개 영상의 전체 조회 수는 241만회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날은 조 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해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조 씨에게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등기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조 씨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아 청문 주재자에게 송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은 청문 주재자(외부전문가·변호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내 취소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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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내든지 취소해라"…'싸이 흠뻑쇼' 앞두고 숙박비 바가지 논란 계속
수정 2023.06.23 07:33입력 2023.06.22 10:55

지역 내 숙박비 2~3배 올라
정가제 아닌 숙박업소 자율

오는 8월 5일 익산에서 펼쳐지는 '싸이 흠뻑쇼 2023'을 앞두고 방문객 특수를 노리는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술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숙박 예약 앱을 보면, 흠뻑쇼 공연 당일인 8월 5일 전후로 익산지역 내 숙박업소 요금은 일제히 인상된 상태다.


지난해 싸이 '흠뻑쇼' 관람객으로 북적이는 잠실경기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연 당일 기준 익산 지역 숙박업소 1박 요금(2인 기준)은 12만~18만원까지 평소보다 2~3배 치솟았다. 인근 전주와 군산 지역 숙박업소 요금까지 덩달아 올랐다.


평소에는 주말 모텔 2인실 기준 3만 원대에서 8만 원대 내에서 1박이 가능하지만, 8월 5일 요금은 직전 주말보다 2~3배가량 숙박 비용이 오른 것이다. 여기에 이미 예약과 함께 결제까지 마쳤는데 숙박업소 측에서 요금을 잘못 기재했으니 요금을 더 내거나 예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등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숙박 요금 인상, 담합 아닌 이상 법적 제재할 수 없어
지역 축제나 유명 가수 공연이 열릴 때마다 음식값과 숙박료를 둘러싸고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문제는 담합이 아닌 이상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숙박 요금은 정가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요금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숙박비를 일시적으로 올려 받아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게 맹점”이라며 “업체들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한숙박업협회 익산지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자정 작용을 유도하고 관련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싸이 공연 당일 전국에서 약 3만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익산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부서 및 경찰 합동 점검을 통해 바가지요금 징수 금지 안내, 손님맞이 친절 교육, 객실 위생 상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현장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역 축제나 유명 가수 공연이 열릴 때마다 음식값과 숙박료를 둘러싸고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방탄소년단(BTS)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 지역 숙박업소 요금이 치솟기도 했다. 평소 6만원대 숙박료가 61만5000원까지 책정됐다.


이에 제도적으로 숙박업소 요금 상승 폭을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피서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전국에선 처음으로 숙박료를 최대 2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요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매년 평균 숙박업소 66곳이 동참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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