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번호'용 이름·생년월일·연락처 기재해야
본사 "구경 시 제공 안 해도 돼" 설명했으나
매장에선 "개인정보 제공 싫으면 등록 못해"
명품 브랜드 샤넬이 국내 매장 방문객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본사 측은 "단순 구경 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매장 직원의 대응은 달랐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샤넬 한정품을 사기 위해 방문한 A씨는 매장에서 '대기 번호'를 받으려다 불쾌한 요구를 받았다.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방문만 해도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아내와 딸과 함께 샤넬 매장을 찾은 A씨는 “직원이 막아서며 보호자도 모두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장 측은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고객을) 다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만하고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구매자뿐 아니라 동행자까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침은 다른 명품 브랜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샤넬코리아 측은 KBS에 “최선의 부티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판매 정책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매장은 대한민국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경만 원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하다”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1년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실제 매장에서 나타난 반응은 본사의 설명과 괴리감이 있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는 것이냐"고 취재진이 묻자 매장 직원은 “싫으면 뒤로 가시면 돼요. 개인정보가 싫으시면 등록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날마다 초기화를 하고, 따로 (개인정보를) 보유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답해 '1년간 보유한다'는 본사 입장과 차이를 드러냈다.
샤넬코리아는 2021년 화장품 구매 고객 8만1654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름, 전화번호, 생일, 주소, 성별, 이메일 등이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되면서 과징금 1억2616만원과 과태료 186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샤넬은 지난달 23일 올해 두 번째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클래식 플랩백 기준 6% 안팎이 인상되면서 라지 제품 기준으로 판매가가 1570만원까지 치솟았다. 샤넬은 매년 3~4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해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168억달러(약 22조원)로 추산됐다. 1인당 명품 소비는 325달러(약 43만원)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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