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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시아서 中 수입 의존도 50%로 뚝…탈중국에 '亞 제조공장' 옛말

수정 2023.06.05 09:35입력 2023.06.05 09:35

美, 아시아 수입품 중 중국산 비중 감소
2013년 70%→2022년 50.7%
인건비 상승에, 미중 갈등 겹쳐

미국이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 중국산 비중이 올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까지 겹치면서 서방 기업이 '차이나 엑소더스(China Exodus·탈중국)'를 가속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컨설팅 기업인 커니가 미국 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커니 리쇼어링 지수'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한 제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70%에서 20%포인트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커니 측은 올해 이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면서 베트남이 반사이익을 누렸다. 미국의 베트남산 수입 의존도는 지난 5년간 2배, 10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도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커졌다.


글로벌 제조업계의 탈중국 움직임이 중국산 수입품이 감소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 인상,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 등 여타 동남아 국가로 이전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도 첨단 반도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반도체지원법(CS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패트릭 반 덴 보쉬 커니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과 관련된 미국의 새로운 법안으로 중국을 떠나 미국, 멕시코로 이전하려는 투자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연말에는 미국의 아시아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실히 50% 미만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도 지난 3월 미·중 디커플링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지정학적 긴장, 인권 문제는 기업들이 세계의 공장인 베이징에 덜 의존하도록 만들었다"며 "두 경제의 분리로 주요 제조업은 본국(미국)으로 돌아오고 (미국의) 수입처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멕시코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제를 강타한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719개 제품 중 95%는 아시아 내 다른 지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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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한 봉지 7만원…한우보다 비싸" 전통시장 또 바가지 논란
수정 2024.07.15 12:24입력 2023.06.05 14:03

KBS 예능프로 경북 영양시장 방문
옛날과자 1.5kg에 7만원 판매 장면
전통시장 바가지 논란 해마다 반복

경북 영양군의 전통시장에서 파는 옛날 과자의 가격이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였다.


4일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출연자 연정훈·김종민·유선호는 경북 영양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제작진에게 받은 용돈으로 각종 먹을거리를 구매했다.


4일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서 출연자 연정훈·김종민·유선호가 경북 영양 전통시장에서 옛날과자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 출처='1박2일' 방송화면 캡처]

우선 이들은 옛날 과자 가게를 방문해 시식 후 인당 1봉지씩 총 3봉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들이 구입한 과자 1봉지 가격은 7만원이었다.


저울을 달아본 결과, 과자 100g당 약 4500원이었다. 멤버들은 총 1500g을 구매해 1봉지당 6만 80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다.

총 가격인 21만원을 듣고 연정훈은 "너무 비싼데?"라고 이야기했고, 김종민은 "우리 여기에 돈 다 쓰겠다. 깎아서 15만원에 해주신다는데"라며 구매를 망설였다.


고민 끝에 연정훈은 "10만원에 맞춰 달라"라고 절충했지만, 상인은 이미 3봉지 포장을 모두 마쳐놓았다며 "아까 시식으로 먹은 게 얼마치인데", "14만원만 달라"라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하다", "카메라 앞이라 어쩔 수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방송에 나가는 건데 바가지요금 받는 게 당당하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가지 안 당하는 법' 유튜브에도 공유…백종원도 "자제 촉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가 지역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가격안정과 친절서비스 제공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 제공=예산군]

전통시장의 이런 '바가지요금'은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게 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힌다.


물건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지만,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는 것이다.


특히 수산시장의 '저울 치기'는 유명한 바가지요금 물리기 수법이다.


저울 치기란 수산시장 상인이 고객이 구매한 횟감을 담는 바구니 무게를 속이거나, 저울을 안 보이게 눌러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튜브 등에서는 '저울 치기 안 당하는 방법' 등 제목의 영상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한편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덕에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된 예산 시장도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한차례 진통을 겪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도 상인들에게 자제를 촉구했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도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대회를 통해 가격 안정과 친절 서비스 제공에 동참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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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부친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
수정 2023.06.05 07:54입력 2023.06.05 07:50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에 대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배우 윤태영씨(49)가 불복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윤태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부동산 임대 업체 A사의 주식 40만주를 물려받았다. 같은 해 말 그는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주식 가액이 1억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사의 자산 가치가 윤씨 계산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과, 납세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 544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윤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A사가 보유한 다른 비상장 법인 4곳의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 쟁점이었다. 윤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1심은 세무당국의 해석처럼 '장부가액'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세무당국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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