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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尹정부, 전두환·이명박·박근혜 다 합친 듯"

수정 2023.06.02 10:30입력 2023.06.02 10:30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과잉진압, 故백남기 농민·쌍용차 등 떠올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윤석열 정부는 전두환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합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며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전두환 정권은 총칼로 민중들을 직접 죽였다면 윤석열 정권은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태원에서 국민들이 희생돼도, 민생고나 전세 사기로 국민들이 쓰러져 가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 않나. 형태만 다르지, 국민들을 죽이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노조의 불법 행위에 눈 감았고 지금은 법치를 정착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구속됐었는데, 뭘 눈감아줬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양 위원장은 "당시 새벽에 경찰 2000명 정도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제가 구속된 일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저와 이 직전에 하셨던 분, 두 분 다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경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를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 장면을 보신 국민들은 과거 용산에서 철거민 참사나 쌍용차 폭력 진압, 고(故)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이런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고공에 혼자 난간도 없는데 올라가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겠다는 노동자 머리를 피가 낭자하게 때려서 진압하는 문제는 너무 심하다"며 "과거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하려고 막 고층 건물이나 한강 다리 같은 데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경찰, 소방관들이 가서 설득하지 않나"라며 "그런 것도 없고 영상에서 보면 다가가서 바로 진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의도를 가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부상을 입으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양 위원장은 현 노정 갈등에 대해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고 집권을 목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다. 정부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그 끝은 정권이 몰락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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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아 성관계·출산 시킨 男…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수정 2023.06.02 16:48입력 2023.06.02 16:48

검찰이 12세 초등학생과 성관계 후 출산까지 시킨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1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A씨 측도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나이, 범행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과 경과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달여에 걸쳐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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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기저귀 훔친 미혼모 도운 '초보 아빠' 경찰 화제
수정 2023.06.02 08:45입력 2023.06.02 08:42

강원경찰청, 절도 신고로 현장 출동
A씨, 생후 2개월 아기 밥 먹이려 절도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대형마트를 돌며 갓난아기에게 줄 분유와 기저귀 등을 훔친 40대 미혼모에게 경찰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3월 23일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이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40대 여성 A씨는 식료품과 분유, 기저귀 등 약 17만원어치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가려다 직원에게 들켰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리원에서 막 나온 아기가 10시간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분유 등을 훔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제공=강원경찰청]

40대 여성 A씨는 식료품과 분유, 기저귀 등 약 17만원어치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가려다 직원에게 들켰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리원에서 막 나온 아기가 10시간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분유 등을 훔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치악지구대 소속 고탁민(34) 경사는 처음에는 A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일종의 수법으로 봤다.

A씨와 함께 그가 사는 원룸을 찾은 경찰은 그곳에서 생후 2개월짜리 갓난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전에도 절도 범죄를 두 차례 저질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납자로 수배된 상태였다.


홀로 아기를 키우며 육아 수당만으로 생활 중이던 A씨는 이날도 역시 분윳값을 낼 돈이 없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대형마트를 돌며 갓난아기에게 줄 분유와 기저귀 등을 훔친 40대 미혼모에게 경찰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사진출처=픽사베이]

고 경사는 곧장 마트로 돌아가 아이에게 줄 분유를 사비로 구매한 뒤 A씨에게 건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경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더라도 일단 아이의 끼니부터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분유를 건넸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산아로 인큐베이터 생활을 한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경사는 지난해 12월 한 아이의 아빠가 돼 이런 상황이 무척이나 마음에 쓰였다고 했다. 경찰은 분유를 건넨 이후에도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는 등 A씨를 도왔다.


사건 일주일 후 A씨는 고 경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한다. 원주경찰서는 A씨를 지난 3월 말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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