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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말 尹정부 '두번째 경찰 고위직 인사'…대폭 예상

수정 2023.05.30 09:50입력 2023.05.29 07:00

6~7월 중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순서로 한달 소요

정부가 이르면 내달 치안정감 전보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부산, 인천 등의 이동 변수를 고려하면 중폭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말에서 7월 초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승진 인사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6월 말에서 7월 초 중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순으로 차례로 이뤄지며, 전체 인사가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이와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총경 보직인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치안총감(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이다. 최근 3년 간 인사 시기를 보더라도 통상 6월에서 8월 사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2022년 6월 초, 2021년 7월 초, 2020년 8월 초에 이뤄졌다. 다만 2020년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임명 직후에 고위직 인사가 이뤄지면서 시계가 조금 늦춰졌다.

서울청장 기소 여부·부산-인천 이동 등 변수

이번 고위직 인사 변수는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 ▲임용 1년 이상 부산·인천청장 이동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이동 등이다.


먼저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김 청장의 기소 여부 결정에 따라 이동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내달 임기 1년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 서울청장 자리에서는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청장이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7명의 치안정감 자리 중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이동하게 된다. 기소될 경우에는 정부 재량으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2022년 6월 임명돼 1년이 지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등도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차장도 여타 시도경찰청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12월 퇴직을 앞둔 김순호 경찰대학장 역시 공로연수에 들어갈 경우 해당 자리도 비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치안정감 7자리 중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외하곤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경찰 고위직에 경찰대 외에 행정고시, 간부후보생 출신 등도 다양하게 임명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치안정감 7명 중 경찰대는 조지호 경찰청 차장, 우철문 부산청장, 홍기현 경기남부청장 등 총 3명이다. 행시와 간부후보생, 경장 경력채용 등도 고루 배치됐다. 지역은 경북, 울산 출신이 많았다.


서울청장 교체 후 일부가 전보 이동을 할 경우 치안감이 한두명 정도 승진하는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안정감 승진 유력 후보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다녀온 김도형 강원경찰청장(간부후보생·강원 삼척),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관리관 근무를 한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경찰대8기·경북 안동) 등이 거론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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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조선족'…전체의 57%
수정 2023.05.29 17:25입력 2023.05.29 17:12

장기체류 수월하고 언어장벽 낮아 고용수요 높아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려한 제도 개편도 필요

지난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중 조선족은 절반이 넘는 총 6938명으로 57.3%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다. 그러나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는 57.3%에 이르면서,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족의 경우 동포 비자(F4)를 받으면 실업 상태와 무관하게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언어적 장벽이 낮아서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른바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되면서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5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6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치면 총 8444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에 달했다.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009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급자의 수도 지난 2018년 6624명에서 2019년 7967명, 2020년 1만5371명, 2021년 1만543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인당 수급액 역시 높아서 내국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편이다. 지난해 한국인이 받은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669만1000원으로, 외국인이 받은 629만7000원보다 39만4000원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가분(10만4000명) 중 9만9000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내국인 가입자는 5000명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한편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을 고려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E9 (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조선족(7.2%) 대비 각각 2.2%, 1.5%에 그쳤다.


E9 비자로 들어온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곧장 강제 출국당한다. 이 때문에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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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세 母 폭행에 격분…100세 父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수정 2023.05.29 17:16입력 2023.05.29 17:16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3년 '실형'
"폭행 말리다 밀쳤을 뿐" 주장했으나 유죄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16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100)가 어머니 C씨(94)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고, 미끄러진 아버지(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진술이 A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하는 점 또한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의 피부 찢어짐이 보이지 않았으며, 치매를 앓는 C씨는 거동이 불편해 그가 B씨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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