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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때문에 다른 사람 의학전문대 떨어진 적 없어"

수정 2023.05.27 17:06입력 2023.05.27 16:55

대구서 북콘서트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로 인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측 입학취소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 영향을 안 줬고,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대구서 북콘서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입학취소를 결정한 부산대 측 조치가 '정당하다'는 1심판결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선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표창장 제출만으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사유라고 했다. 항소한 상태"라고 했다. 또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민씨에 근황에 대해 "지금까지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마음속에 울분과 화가 있는데도 아빠와 가족에게는 일부러 표시를 안 내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또 유튜브를 시작한 조민씨의 행보에 대해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고 했다.


자녀 교육법에 대해선 "자기 길을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뿐"이라며 짤막한 대답을 남겼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연말·연초까지는 재판을 받는 몸"이라며 "찾아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잘 견뎌 보겠다"고 했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민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통해 입학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삼성 휴대폰 찾으려고"… 사흘간 저수지 물 210만ℓ 뺀 인도 공무원
수정 2023.05.27 14:36입력 2023.05.27 13:51

셀카 찍다 160만원짜리 삼성폰 떨어트려
야당 "직권 남용" 비판…정직 처분

인도의 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저수지에 빠트린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사흘 동안 210만ℓ(리터)에 달하는 물을 뺐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26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매체와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 칸케르 지역 식품 공무원인 라제시 비슈와스는 지난 21일 현지 저수지에 놀러 가 셀카를 찍던 중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트렸다. 이 휴대전화는 4.6m 깊이의 물속으로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다. 빠뜨린 휴대전화기는 10만루피(약 16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제품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비슈와스는 먼저 지역 주민을 불러 저수지로 잠수해 들어가 휴대전화를 찾도록 했으나, 잠수부들은 끝내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비슈와스가 택한 다음 방법은 디젤 펌프를 사용한 물빼기였다. 이 작업에는 30마력짜리 디젤 펌프 2개가 동원됐는데 22일 오후부터 가동을 시작해 25일까지 사흘 밤낮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3일 동안 퍼낸 물의 양은 무려 약 210만ℓ에 달했는데 BBC는 "이는 약 600㏊(헥타르) 면적 농지에 관개용수로 쓰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첸나이의 저수지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EPA 연합뉴스]

저수지 수위가 1.8m 정도로 낮아지자 드디어 비슈와스의 휴대전화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에 작동하지 않았다. 비슈와스의 황당한 저수지 배수 작업은 주 정부 관개·수자원국의 또 다른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단 지시를 내린 후에야 중단됐다.

비슈와스의 행동은 '공무원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켰으며 야권은 이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인도국민당(BJP)은 "매년 여름마다 주민들이 물 부족을 겪으며 폭염 속에 물을 끌어다 쓰고 급수 설비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 관개 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물을 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비슈와스는 "휴대전화에 주 정부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회수해야만 했다"며 "당국의 구두 허가를 받은 후 물빼기 작업을 했으며, 빼낸 물의 경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지역 당국은 비슈와스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칸케르 지역 공무원인 프리얀카 슈클라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비슈와스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며 "물은 필수 자원이며 이런 식으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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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왜 간호법을 반대할까
수정 2023.05.27 13:00입력 2023.05.27 13:00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KBS인터뷰
"간호조무사 응시하려면 학원을 다시 다녀야"
대학 간호조무학과 신설 문제도 쟁점 중 하나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 2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대학에 간호실무학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시 간호조무사를 응시하려면 학원을 또다시 다녀야 한다"며 "그건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제한한 현행 의료법을 간호법이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 관련 학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이런 자격 제한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계급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한다.


간호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2차 부분 파업에 나선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행법에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졸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간호학원에서 교습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협회는 현행법을 간호법에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이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제한은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 신설을 둘러싼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에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간호협회 등은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곽 회장은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좀 편하게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길이다, 굳이 간호조무학과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며 "꼭 대학에서 배출돼야만 역량이 더 높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특성화고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등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모든 간호 인력이 간호사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러나 "간호법인데도 간호사만을 위한 조항들로만, 특히나 또 간호조무사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 같은 것이 들어 있는 상태의 간호법은 절대 찬성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간호법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간호법을 완전히 무효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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