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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내새끼 맞네" 45년 실종 아들 DNA로 재회

수정 2023.05.09 12:30입력 2023.05.09 12:30

장기실종자 DNA 등록 제도 통한 재회

45년 전 실종돼 만나지 못했던 자식과 부모가 유전자(DNA) 채취·대조를 통해 극적으로 서로를 다시 만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DNA 대조를 통해 실종자 정은석(54) 씨와 부친 정청명(79) 씨, 모친 차타동(75) 씨, 은석 씨의 남동생 2명이 지난 4일 은석 씨가 생활하는 경남 양산의 한 보호시설에서 재회했다고 8일 밝혔다.


1978년 12월 실종된 실종자 정은석(54)씨와 그의 부모가 지난 4일 경남 양산시 한 보호시설에서 재회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은석 씨는 1978년 12월 20일 주거지에서 나간 뒤 길을 잃었다. 가족은 실종신고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부친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장기실종자 DNA 등록 제도를 알게 되면서 상봉이 성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친은 지난 3월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DNA 채취를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요청했다.


그 뒤 지난 4월 말 국과수로부터 "친자 관계가 맞다"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극적으로 아들을 만난 모친 차 씨는 은석 씨의 왼쪽 팔에 있는 흉터를 보고 "내 새끼 맞다"며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수년간 인근의 고아원은 다 돌아다녔다"며 "생전에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찾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1978년 12월 실종된 실종자 정은석(54)씨와 그의 부모가 지난 4일 경남 양산시 한 보호시설에서 재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등록제를 홍보해 장기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업하여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실종자 가족 보호시설 입소자 DNA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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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 죽였어요" 벽간소음에 살인·자수한 40대男
수정 2023.05.09 11:00입력 2023.05.09 11:00

범행 후 자해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없어
최근 벽간소음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빌라 5층에서 거주하는 A씨(40대)가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한편 최근 층간소음뿐 아니라 벽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A씨는 범행 후 자해하면서 '옆집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빌라 해당 5층에는 원룸 형태의 6가구가 있으며, 이 중 A씨와 B씨는 서로 옆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들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또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층간소음뿐 아니라 벽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선 사건과 같이 실제로 벽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흉기 협박과 살인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난 3월에는 양평군 양평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주민이 "냉장고 가동 소리가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벽간소음 문제로 옆집과 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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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화냐'…모텔 통째로 빌려 땅굴 판 '기름 절도단'
수정 2023.05.09 14:58입력 2023.05.09 14:31

공범 모집하고 치밀하게 범행 준비
모텔 숙식하며 땅굴, 경찰에 체포돼 미수

모텔을 통째로 빌려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일당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대전경찰청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 1월 1일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인근에 있는 석유관 안의 기름을 빼내기 위해 이곳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1개월여간 10m가량의 땅굴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석유 관련 일을 하다 알게 된 지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ℓ당 400∼5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꼬드기며 자금책,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 공범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땅굴 설계도면 작성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충북 청주시의 한 모텔을 임대해 지하에서 땅굴을 판 모습. [이미지제공=대전경찰청]

일당 중 기술자 역할을 한 60대 B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다 동종 전과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해당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종일 땅굴을 파 송유관 30㎝ 이내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파악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노린 송유관은 일평균 차량 6만6000여대가 오가는 4차로 국도 바로 옆에 있었다. 이는 지면 3m 아래에 있어 자칫 지반침하와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 충북 옥천군에 있는 주유소 임대 후 근처에 매립된 송유관에서 유류 절취를 시도했으나 당시 땅굴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 포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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