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2주새 15명…전문가 “연령대·성별 공개”vs당국 “17개 시도 나와야”
수정 2023.04.21 08:00입력 2023.04.21 08:00
엠폭스(원숭이두창) [이미지출처=연합뉴스]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2주 새 15명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진 만큼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자의 성별과 연령대는 통계로 제시할 때”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지난 7일 이후 15명 추가돼 누적 20명이 됐다. 15명은 모두 증상 발현 전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국내감염 확진자로 분류된 가운데 서울·경기·대구·경북·경남·전남·충북 등 7개 시도에서 발생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1명이 3주 내 30명의 사람과 접촉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적어도 450명이 잠복기인 3주 내 추가 감염 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확진된 6번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가 총 3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일각에선 20명의 자료가 모아졌기 때문에 어느 나이대와 성별이 감염 위험군에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우주 교수는 “확산 초기 단계일수록 나이와 성별을 공개해 유사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예방수칙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이름과 읍·면·동 단위의 거주지역과 달리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2020년 3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n번째 확진자의 성별·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는 예방효과보다 낙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면서도 “현재 확진되고 있는 성별과 연령의 평균값 정도는 충분히 공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확산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일본 수준의 유행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기준 일본에서 발생한 엠폭스 확진자 수는 103명으로 보고됐다.
방역당국은 대신 해외 엠폭스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간접적으로 조심해야 할 연령대와 성별을 제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공개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엠폭스 해외 확진자 7만7740명 중 남성이 96.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이 3.6%로 집계됐다. 이중 18~44세의 남성이 79.2%를 차지한다. 성적지향이 확인된 남성(3만438명) 중 84.1%가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주로 남성 간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다.
방역당국은 “엠폭스 확진자가 17개 시도에서 모두 발생했을 경우나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근거가 확보됐을 때 통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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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자" 9개월 영아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수정 2023.04.21 14:00입력 2023.04.21 14:00
낮잠 재우려 이불 덮은 뒤 14분간 압박
살해 고의성은 인정 안 돼…징역 19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눕혀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살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했고, 아이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7분가량 자세를 유지하며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를 지속했다. 피해 아동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지 5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차가운 현실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천 군 아버지 천안동씨(33)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19년형도 너무 가볍다.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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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안화였어?" 日 온라인 쇼핑몰서 엔화 위장사기 급증
수정 2023.04.21 07:00입력 2023.04.21 07:00
¥ 표시 해놓고 엔화 대신 위안화로 카드결제
1만6000원으로 구매했다 30만원 '낭패'
일본에서 엔화를 표시하는 기호인 '엔(¥) 마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엔화와 위안화 표시 기호가 같다는 점을 악용한 위장 사기행위가 급증해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생활센터가 공개한 문제의 사이트. ¥1680이라고 쓰여 있으나 위안화로 결제된다.20일 일본의 소비자보호기구격인 일본 국민생활센터는 최근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엔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결제됐다는 신고가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통화를 잘 확인하지 않으면 20배 넘는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며 온라인 쇼핑 주의를 당부했다.
때아닌 화폐 기호 논란이 번지는 이유는 일본 엔화가 중국 위안화와 같은 기호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와 위안화는 둘 다 '¥'마크를 붙여 표시한다. 각각 'JPY'와 'CNY'로 표기하고 있으나, 기호만 붙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구분할 수가 없다.
국민생활센터는 피해 사례로 가격이 '¥1680'으로 기재된 캘리그라피 책을 구매한 소비자를 소개했다. 신용카드 결제 후 홈쇼핑 사이트에서 온 결제 확인 메일에는 마찬가지로 ¥1680(1만6000원)으로 기재돼있었으나, 카드사 결제 알림에는 '¥32916'(32만3800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엔화와 위안화가 통상 20배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날 환율 기준 1위안은 19.52엔이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 쇼핑몰 사이트는 전부 일본어로 쓰여 있어 소비자들이 위안화로 결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 창에서도 '¥'표시가 중국 위안화를 의미하는 'CNY' 등으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엔으로 오인해 구매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위장 결제 건수는 100건이 넘는다. 국민생활센터는 이는 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체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에 주문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대부분의 문의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일부 회신에서는 "쇼핑몰 사이트 ‘지원’ 페이지에 '통화는 중국 위안화'라는 답변을 써 놨다. 온전히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폐쇄돼 도메인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있다.
스미타 히로코 변호사는 일본 민방 FN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어로 표기된 사이트이며 고객이 일본인인 것을 고려했을 때 엔화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위안화로 써야 한다. 이는 법률 위반”이라며 “다만 업자는 표기가 같다는 점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환불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 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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