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서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구속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우종수 국수본부장 "불법 전세 거래 관행 바로잡겠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돌며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전세사기 일당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주범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등 사건 관계인들을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의 범죄 고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돌며 '140억대' 전세사기=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에서 67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약 14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전세금을 가로챘다"며 "현재 최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증금이 적고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범행의 타깃이 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한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129채(66.2%)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271채(15.9%), 오피스텔 265채(15.5%), 단독주택 40채(2.4%)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의심 대상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조직적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불법 중개·감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불법 전세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훨씬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은 그만큼 강화된 처벌을 받도록 적극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범이 아닌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에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8개월 동안의 전세사기 검거 현황을 보면 임대인, 임차인 등이 1000명(45.7%), 공인중개·공인보조원이 414명(18.9%)로 전체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범죄수익 환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변호사는 "어떤 한 사람이 전체 범죄를 총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각자의 역할을 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면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느껴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시스템과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환경이 만나 생긴 것"이라며 "현재 범죄수익은 수사조직이 범죄수익임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의자가 직접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피의자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1749명을 수사 중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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