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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말잇기하다가 '남한말' 튀어나와…北운동선수 노동교화형

수정 2023.04.11 08:40입력 2023.04.11 08:40

교화형 처해진 北 운동선수 20명
"오락회 하다가 남조선 말한 게 화근"

북한의 젊은 운동선수 20명이 오락회에서 남한말을 썼다가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아 양강도의 주민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3일 오후 혜산시 광장에서 고급중학교 졸업생 등 청소년 대상 공개폭로모임이 있었다"며 "삼지연시에 갔던 체육선수들이 오락회를 하다가 남조선 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월 한 달간 양강도에서는 도내 청소년 체육선수들을 모집해 삼지연시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여한 선수 중 일부는 오락회에서 끝말잇기를 하다 남한말을 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공개폭로모임에서는 오락회에 참가한 20명 전원에게 교화형이라는 법적 처벌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주민들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체육선수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화소에 보내진다는 것은 너무한 처벌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체육선수들은 대부분 힘 있는 간부 집 자식들이었지만 이 문제가 중앙에까지 제기되면서 가차 없는 처벌지시가 내려져, 해당 간부들은 해임되고 가족은 산간 오지인 삼수로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누군가 훈련 도중에 있었던 오락회 영상을 손전화로 찍었고, 한 여학생이 저장된 동영상을 보다가 불시 단속에 걸려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학생의 손전화를 검열하던 안전원이 오락회 동영상을 문제 삼았고, 이를 무마하려던 도당 간부들까지 중앙당에 신고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남한말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오빠'나 '자기야' 등의 남한말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남한말 쓰면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RFA가 지난달 입수한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 문건에는 지난 1월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 내용 일부가 담겼다.


법 58조는 '괴뢰(남한을 비하하는 표현)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말투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법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63조에는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열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폐업시킨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은 '괴뢰말'을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 돼 조선어(북한말)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부산 서면 난투극 제지는커녕 "오~ 번개펀치" 구경꾼들
수정 2023.04.11 13:26입력 2023.04.11 07:43

싸움 말리지 않고 등 부추기는 모습
영상 공유되며 네티즌 공분도 확산

부산 길거리에서 두 남성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도 이들을 말리기는커녕 관중처럼 호응하는 구경꾼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상황, 부산 길거리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45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돼 11일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영상을 보면 부산 서면으로 보이는 도보에서 두 중년 남성이 싸움을 벌인다. 이들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며, 주먹을 쥐고 서로에게 위협을 가한다. 다만 이들이 어떤 관계이고 왜 싸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회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남색 패딩을 입은 남성의 얼굴에 주먹질하며 쓰러뜨린다. 이어 쓰러진 남성의 얼굴을 밟고 계속 주먹질한다.

이때 길 맞은편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어이구야~ 파이터!", "와~ GG(게임을 마칠 때 쓰는 말)", "오~ 번개 펀치" 등 추임새를 넣었다. 또 회색 패딩의 남성이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자 웃음을 터뜨리고,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들은 한참을 구경하다가 회색 패딩 남성의 주먹질이 4~5번 이어진 뒤에야 싸움을 제지했고, 그제야 싸움이 끝났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시민의식이 미개하다", "환호하던 사람들도 똑같이 맞아봐라", "나이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싸움을 보면서 웃고 떠드는 게, 수준이 낮아 보인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공공장소에서 싸우는 걸 말릴 생각은 없고 지켜보면서 부추기냐"며 "여기는 파이트 클럽이 아니다. 제발 현실임을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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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딸이라면" 스쿨존 만취 참변, 한문철도 울컥
수정 2023.04.11 11:30입력 2023.04.11 10:3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가해자 엄벌 촉구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9) 양 유족이 지인을 통해 전달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게재돼 있다. 유족은 "피의자 측에선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제발 널리 퍼트려 처벌을 강화해달라.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음주운전 사고 현장 CCTV를 보는 한문철 변호사. [사진출처=한문철 TV 유튜브 캡쳐]

이 영상에는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 차량이 배 양에게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 변호사는 "이제 9살인 초등학생"이라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배 양 유족을 대신한 지인이 보낸 글을 읽었다.


지인은 "아이는 한 생활용품점에 들렀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에 와서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것도 하지 못해 성인의 2배가량 주사를 넣어가며 심장을 뛰게 했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배 양)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 못 드렸다.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흐르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배 양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1% 희망으로 버텼다"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렇게 슬픈 울음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아이는 사고 후 고통의 약 7시간을 버티다가 사망했다.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 씨가 2018년 9월 26일 새벽 2시 25분께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겨 법도 엄하게 바뀌었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이 '평균 4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용서가 안 됐는데,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 4년 근처"라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없어지려면 국민 청원으로 될 게 아니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났다면'이라고 한 번만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양이) 너무나 아프게 7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어린 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함께하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될지 함께 지켜봐 달라"고 했다.


전직 공무원 60대 가해자, 만취 운전…7∼8km가량 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이 사망한 가운데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사고 현장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료수, 장난감, 편지 등이 놓여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60대 공무원 A(66)씨는 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서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 적용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배 양과 같은 나이었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이후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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