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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에선 월·화·수는 아프면 안돼…“의대정원 최소 1000명 늘려야”(종합)

수정 2023.04.11 11:36입력 2023.04.11 11:36
의료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지난 2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공개채용 하면서 연봉 4억원대의 파격적인 급여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원자는 없었다. 현재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이달 들어 월·화·수엔 문을 닫고, 나머지 목·금·토·일에만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공 제한을 없애고 최근 다섯 차례에 채용에 나섰지만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다. 의료진들은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격오지 근무를 기피한다. 이 사이 주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022년 전국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를 보면 ‘필수의료의 꽃’으로 불리는 외과는 전국 평균 인구 10만명당 4.47명에 불과했다. 서울(9.08명)만 유일하게 평균을 넘어선 반면 세종(2.09명)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북(2.31명)·충남(2.92명) 등 11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300개 병상을 넘기는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을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310개 병상을 보유한 전남순천의료원의 경우 외과는 개설됐지만 전문의는 없다. 인천적십자병원과 통영적십자병원은 외과가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수(평균 4.13명)에서도 서울(8.36명)이 평균 2배를 넘은 반면 세종(2.08명)·울산(2.22명)·충남(2.51명) 등이 크게 밑돌았다. 지방에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탓에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전남순천의료원·인천적십자병원·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통영적십자병원·강원도강릉의료원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산부인과가 개설된 대구의료원·상주적십자병원·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도 전문의는 없다.


소위 ‘폐과 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 상황도 나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1.80명으로 필수의료과 중에서도 하위권이다. 서울은 4.30명인 반면 경북(0.91명)은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평균은 3.74명으로 부산(2.77명)·경남(2.96명)·전남(3.03명) 등 전국 12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 2월 ‘응급실 뺑뺑이’로 대구의 10대 학생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정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기로 한 바 있다. 전국 평균 전문의 수가 13.28명인 내과는 그나마 나은 경우다. 하지만 가장 적은 경북(7.34명)과 가장 많은 서울(26.06명)의 차이는 최대 4배에 이르렀다.

“전남·울산·세종은 필수의료 취약지”

경실련이 시도별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와 과목 개설률을 분석한 결과, 전남·울산·세종은 필수의료 취약지로 꼽혔다. 이들 지역은 5개 진료과목 모두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대전·광주·울산·세종은 지역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지방의료원조차 없다.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등 18년째 그대로인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역의료 부족 문제의 해법을 여기에서 찾지만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의 지원이 먼저라며 이를 강력하게 반발한다.


경실련,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필수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발의된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총 13개에 이른다. 주로 공공의대 설치 예산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라는 내용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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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화장품 기획수사 실시 … 부산시 특사경, ‘수요급증 편승’ 12곳 적발
수정 2023.04.11 09:06입력 2023.04.11 09:06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기재사항 표시 위반

허위·과장광고 업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장품 도매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기재·표시사항 위반 여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 수사는 일상 회복으로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 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곳 ▲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5곳 ▲화장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된 견본화장품(샘플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기재 사항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이다.

기획수사 관련, 2차 포장(바코드) 훼손한 화장품 판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덕 시 시민안전실장은 “부산시는 일상 회복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소비 추세에 편승한 불법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업체 현황.[이미지출처=부산시 특사경]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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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男에게 "모텔가자" 유혹…알고보니 여장남자 절도꾼
수정 2023.04.11 14:40입력 2023.04.11 14:40

피해자 환심 산 후 모텔로 유인해 범행
동일 수법으로 4명에게서 270여만원 훔쳐

머리와 손톱을 기르고 여자 행세를 하며 술 취한 남성에게 접근해 27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 50분쯤 여자로 행세하면서 남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여장남자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자정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역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고령의 남성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모텔에 함께 투숙, B 씨가 샤워하는 틈을 노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대전과 전북 익산 등지에서 모두 4명의 남성으로부터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당시 키 170㎝에 호리호리한 체격의 A 씨가 손톱을 길게 기르고 어깨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의 파마 스타일로 여장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용의자에 대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업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 도망하면서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여러 차례 무전취식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말했다.


찜질방·탈의실 등 '여장남자들'…범죄 방법도 각양각색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 50분쯤 여자로 행세하면서 남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여장남자 A 씨를 검거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최근 치마를 입은 채 정육점 등에서 물건을 훔친 40대 남성 C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2월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C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C 씨는 2021년 2차례, 올해 3차례에 걸쳐 정육점과 과일가게 등에서 현금과 쿠폰, 과일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여장을 한 D 씨는 가발을 착용한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내부에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헬스장 관계자가 '여장 남자가 탈의실에 들어갔다'며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D 씨를 임의 동행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까지 입고 여탕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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