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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송과 산수경석’展 … 군립청송야송미술관, 야송 추모 4주기 특별전시회

수정 2023.04.08 08:51입력 2023.04.08 08:51

경북 청송군은 지역 출신 한국화가 야송 고(故) 이원좌 화백의 예술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립청송 야송미술관에서 ‘야송과 산수경석’展을 개최한다.

군립청송야송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야송과 산수경석’展.

청송 파천 출신의 야송 이원좌 화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화가로 생전에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초대형 한국화 ‘청량대운도’(46×6.7m)가 유명하다.


2005년 군립청송 야송미술관이 개관하면서 초대 관장을 역임했고, 특히 고향 청송의 문화예술 진흥과 나아가 한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야송과 산수경석’展에서는 야송 화백이 작고하기 직전에 매진했던 수석화 작품 중 30여점 정도를 선정해 전시하며, 평소 자연의 아름다움을 산수화로 표현한 야송 화백의 예술정신을 수석화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마련됐다.


평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놓치기 쉬운 ‘돌’을 그려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야송 화백의 예술정신을 느끼면서, 동시에 바쁜 일상에 지친 많은 분이 스스로 주변의 작은 것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회이기도 하다.

윤경희 군수는 “생전 자연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긴 이원좌 화백의 예술정신을 이번 추모 전시회를 통해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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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모으는 중국…보유량 2068톤 '한국의 20배'
수정 2023.04.10 14:05입력 2023.04.08 14:25

5개월째 보유량 늘려 2068톤
전 세계 보유량 늘리기 나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중국의 금 보유량이 5개월째 늘고 있다. 총 보유량은 한국의 20배에 육박한다.


7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발표를 인용, 3월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이 2068톤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월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지난 5개월 간 추가적으로 증가한 보유량만 120톤에 달한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0개월 간 늘린 양(106톤) 보다도 많다. 전체 보유량은 한국은행 보유량(104.45톤)의 2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월물 가격은 온스당 2035.6달러(약 268만4956.40원)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온스당 1630달러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오른 것이다. 차이신은 "중국 외에도 대부분의 글로벌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면서, 세계금협회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그 배경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금 수요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4741톤을 기록했으며, 한 해 동안 글로벌 중앙은행은 연간 수요의 24% 수준인 1136톤을 사들였다.


왕여우신 중국은행(BOC) 국제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차이신에 "금 보유량 증가는 안전, 수익성, 예비자산의 유동성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선택일 것"이라면서 "금은 주식, 채권 등 여타 금융자산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높고, 어느정도 대외지급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3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1839억달러로 전월 대비 507억달러(1.62%) 늘었다. 달러화 약세 여파로 환산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왕 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달러 외 통화의 평가 절하 압력이 완화됐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미국 채권 수익률도 급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위안화 환율이 회복되면서 중국 기업과 일반 소비자의 외환 결제 유인이 생겨, 그간 축적된 외화 자산이 중앙은행으로 이동한 것도 있다"면서 "동시에 중국의 경제회복 가속화로 외자도 활발히 유입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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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성착취' 60대, '징역18년 →무죄' 뒤집혔다…왜?
수정 2023.04.08 16:44입력 2023.04.08 14:06

6세 여아 성 착취 혐의로 1심서 징역 18년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 확신 어렵다”고 판단

어린 손녀의 친구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였다.


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취약한 양육 환경,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B양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은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B양과 A씨 손녀 친구인 C양이 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묻는 C양의 질문에 B양은 ‘A씨가 싫어서 거짓으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된 취지로 표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이 엿보인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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