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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에 장난 걸고 반응 몰카 美유튜버…결국 총 맞아

수정 2023.04.06 10:32입력 2023.04.06 09:00

'장난 영상' 콘텐츠 제작 도중 총격 당해

'프랭크(prank·주변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행위)' 영상을 제작하던 한 미국인 유튜버가 쇼핑몰에서 총격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유튜버는 총격범에게도 장난을 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WUSA9' 등 현지 방송은 최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타운 센터 쇼핑몰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 '클래시파이드 군즈(Classified Goons)'를 운영하는 21세 미국인 남성 유튜버 태너 쿡이다.


쿡은 이 쇼핑몰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던 중 가해자 31세 남성에게 총격을 당해 위와 관을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즉각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은 쿡은 현재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범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쿡과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원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버지닌아주 한 쇼핑몰에서 '장난 영상'을 촬영하다가 총격을 당한 유튜버 태너 쿡(왼쪽) [이미지출처=테너 쿡 유튜브]

쿡은 일명 '프랭크 영상'으로 알려진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로 확인됐다. 프랭크는 실없는 장난을 뜻하는 말로, 일면식 없는 사람 앞에서 황당한 행동을 취한 뒤 그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는 방식이다. 미국에선 이런 '프랭크 유튜버'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쿡 또한 지난해 5월 채널을 개설한 이후로 30개가 넘는 프랭크 콘텐츠를 만들어 왔으며, 4만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보유했다.


실제 쿡이 개설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지하철, 쇼핑몰, 상가 등에서 상인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장난을 치고 그들의 반응을 촬영한다. 상인들은 쿡이 구토하는 모습, 담배 피우는 시늉을 하는 모습, 엉뚱한 요구를 하는 모습 등을 보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쿡은 가해자에게 프랭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이 입수한 이 영상에는 가해자가 쿡을 향해 총기를 꺼내는 장면이 녹화돼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쿡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라며 "총을 쏜 남성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장난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전했다. 총격범은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조만간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 누리꾼들은 쿡을 향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쿡이 지난달 말 유튜브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영상에는 "총격 사건은 나쁜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유 없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했으면 좋겠다", "가해자의 변호사가 당신 영상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겠다" 등 댓글이 게재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수정 2023.04.06 11:00입력 2023.04.06 11:00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 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 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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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 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앞으로도 법적으로 싸울 것"
수정 2023.04.06 14:53입력 2023.04.06 14:44

항소방침 밝혀 "판결 前 의사로서 수익 포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미 법원 판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전 변론기일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패소를 예상했고, 향후 항소를 통해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계속 다퉈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씨는 그러면서 부친인 조 전 장관을 언급했다. 그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입학취소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조씨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조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30일이 되기 전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은 확정되고, 조씨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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