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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알바 채용 169회 편의점…분 단위 숨막히는 지시

수정 2023.03.30 08:19입력 2023.03.30 08:19

점주 CCTV 지켜보며 '분 단위' 업무 지시
성실·적극·융화 요구하기도…"기도 안 찬다"

1년간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무려 169번 진행한 편의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169번 바뀌려면 어때야 할 것 같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편의점 점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여러 장 첨부돼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편의점 명으로 저장된 점주는 지난달 21일 아르바이트생에게 문자를 통해 다수의 업무 지시를 내렸다. 사진을 보면 “매장 내 손님이 계실 땐 앉지 말라”, “유니폼 풀어 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하라”, “카운터에서 취식 절대 금지다”, “포스에 붙어 있는 근무지침 꼭 봐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징은 이 점주의 지시가 '분 단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이 "넵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한 뒤 2~7분 간격으로 계속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중에는 “10시에 담배 재고 (확인) 대충하던데 보루까지 확인해야 한다”처럼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지시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생이 “넵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점주는 돌연 “OO 씨 오늘까지만 하고 근무 금지다. 다음부터는 사장이 말하면 말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는 지적이 돌아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러한 문자 내용과 함께 올라온 해당 편의점의 채용 요강에도 이목이 쏠렸다. 한 구직앱에 올라온 공고에 따르면 편의점 측은 아르바이트생 모집에 성실함, 적극성, 융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먼저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경우는 드물다. 처음 사회생활 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몸에 밴 습관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좌우한다”며 성실함을 요구했다.


이어 “이곳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있다. 단 적극적으로 얻어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것이 될 것”이라며 “아는 만큼만 보이고 고민하는 만큼만 발전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간 때우면 시급 나오는 마인드로 젊은 날 소중한 시간을 시급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며 적극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융화를 언급하며 “젊은 여러분은 실감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인맥은 자산이자 능력”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나랑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때아닌 조언을 건넸다.


공고 마지막에는 "여태 어디에서는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아름다운, 뒤통수가 예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며 "일방적인 지시-수용 관계가 아닌, 함께 고민할 친구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다소 과한 덕목을 요구하고, 공고 내용과는 달리 숨 막히는 지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점주들 너무 많다”, “요새 널린 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인데 저런 점주 밑에서 일할 필요 없을 듯”, “최저시급 주는 편의점에서 성실함, 적극성, 인맥 융화라니 기도 안 찬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편의점 알바를 그냥 대충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르바이트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엄연한 직장인데 근무시간에는 성실히 해야 한다. 편의점 가보면 인사도 안 하고 휴대폰만 보는 아르바이트가 태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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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日 노선 특가 이벤트 실시…"수하물도 무료"
수정 2023.03.30 09:18입력 2023.03.30 09:18

에어서울은 30일부터 일본 노선 특가와 함께 무료 위탁수하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어서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월7일까지 일본 노선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를 모두 포함한 편도 총액은 ▲인천~도쿄(나리타) 7만4200원부터 ▲인천~오사카 6만7900원부터 ▲ 인천~후쿠오카 6만7900원부터 ▲인천~다카마쓰 7만7900원부터이며 탑승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7월20일까지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특가 운임 항공권에도 위탁수하물을 무료로 제공한다. 위탁수하물은 1PC, 15kg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본래 특가 운임 항공권에는 수하물이 포함돼 있지 않아, 편도 기준 약 7만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혜택을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일본 현지 대형 쇼핑몰 ‘미쓰이 아울렛 파크’ 및 ‘미쓰이 쇼핑 파크’와 제휴해, 에어서울 탑승객을 대상으로 각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10%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일본은 현재 내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여행지”라며 “여행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일본 봄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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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은 내집" 집주인 몰래 전대차계약… 임차인 징역형
수정 2023.03.30 07:00입력 2023.03.30 07:00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재임대) 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챈 임차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 이모씨(47)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9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집주인들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자신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피해자 5명에게서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총 1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컴퓨터로 가짜 '전대차동의서'를 만들고 '이씨에게 임대한 주소의 전대차가 가능함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란 내용을 담아 출력했다. 이씨는 이 가짜 동의서 서명란에 집주인의 서명을 직접 적었다.


특히 가짜 동의서에 '건물주는 임차인 이씨에게 모든 의무를 위임한다. 건물주에게 개인적 연락은 삼간다'고 적어 피해자들이 건물주와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빌린 집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여자 하우스 메이트 구해요'라는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이 집은 내 집이다. 작은 방 1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해주겠다"고 적어 피해자를 속였다. 등기사항을 확인한 피해자가 '소유주가 맞느냐'고 묻자 "집주인으로부터 전대차 허락을 받았으므로, 계약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씨는 이 사건 첫번째 피해자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전과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전대권한이 있는 임차인으로 가장했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370만원 외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준법의식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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