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진중권 "이재명 안 만났으면 살았을 사람 4명…인간적 분노"

수정 2023.03.11 15:52입력 2023.03.11 15: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씨의 극단적 선택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를 향해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분노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 교수는 10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주변의 인물들이 숨진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4명이다. 자기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것 없이 계속 검찰 탓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며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전씨는 작년에 딱 한 차례 조사 받았다"며 "녹화조사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녹화가 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거기서 강압수사를 하거나 부적절한 취조를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저는 이분(전씨)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윗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간 거다"라며 "결국 그걸 지시한 사람은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된 것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건데 (이 대표는) '이게 검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전씨 유서에 '이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진 교수는 "(이 대표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다른 사람 책임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자기는 딱 빠졌다"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아파트에서 전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는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녀돌봄 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 영양군, 부모·자녀 모두 행복한 공간
수정 2023.03.11 08:20입력 2023.03.11 08:20

경북 영양군은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3월 11일부터 ‘영양군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부모가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돌봄 공간으로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나눔터에서 운영하는 ‘자녀돌봄 품앗이’는 지역 이웃과 자녀를 함께 돌보며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돌봄 서비스이다. 양육자는 다양한 재능과 물품 등을 교환하며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아이는 학습, 체험,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는 영양군.

영양군 공동육아 나눔터는 신한금융 희망재단의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군의 도시재생센터 안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구축에 이바지한다.


오도창 군수는 “앞으로 육아는 전적으로 개인 부담이 아닌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해결해 나가고 열린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 활용으로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적인 영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생애 첫 주택 26세 청년, 취득세 '폭탄'…"아기 때 헤어진 母 3채 보유"
수정 2023.03.11 15:04입력 2023.03.11 15:04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1가구 간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26세 청년이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남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공무원 A씨(26)는 군청으로부터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통상적인 1가구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인데 12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A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무안군 전산망에서 포착됐다.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A씨 가구는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이 됐다. 2020년 7월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부모 이혼 여부와 세대 분리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해도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

아버지와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 때문에 1가구 4주택자가 돼 취득세 4000만원을 낸 청년이 작성한 조세심판 청구서. [사진출처=연합뉴스]

또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에 따르면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과 달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법인·4주택은 지역 상관없이 취득세율을 12%로 적용한다.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배제한다는 조항은 없어 생후 23개월부터 아버지, 여동생과 살아온 A씨는 지금까지 연락은커녕 얼굴조차 모르는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000여만원을 내야만 했다.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은 한창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2020년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새로 만든 조항인데, A씨와 같은 사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유권해석 기다려

현재 A씨는 자신의 사연을 조세심판원에 올려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정서적 지원조차 받은 적 없다며 이혼한 엄마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집을 사기 전 이혼한 부모의 보유 주택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며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청 측은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이 몇 채인지와 세대 판단을 위한 가족관계, 주민등록을 파악한다면서 지방세법과 취득세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