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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 영양군, 부모·자녀 모두 행복한 공간

수정 2023.03.11 08:20입력 2023.03.11 08:20

경북 영양군은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3월 11일부터 ‘영양군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부모가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돌봄 공간으로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나눔터에서 운영하는 ‘자녀돌봄 품앗이’는 지역 이웃과 자녀를 함께 돌보며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돌봄 서비스이다. 양육자는 다양한 재능과 물품 등을 교환하며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아이는 학습, 체험,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는 영양군.

영양군 공동육아 나눔터는 신한금융 희망재단의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군의 도시재생센터 안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구축에 이바지한다.


오도창 군수는 “앞으로 육아는 전적으로 개인 부담이 아닌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해결해 나가고 열린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 활용으로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적인 영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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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26세 청년, 취득세 '폭탄'…"아기 때 헤어진 母 3채 보유"
수정 2023.03.11 15:04입력 2023.03.11 15:04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1가구 간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26세 청년이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남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공무원 A씨(26)는 군청으로부터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통상적인 1가구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인데 12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A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무안군 전산망에서 포착됐다.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A씨 가구는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이 됐다. 2020년 7월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부모 이혼 여부와 세대 분리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해도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

아버지와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 때문에 1가구 4주택자가 돼 취득세 4000만원을 낸 청년이 작성한 조세심판 청구서. [사진출처=연합뉴스]

또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에 따르면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과 달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법인·4주택은 지역 상관없이 취득세율을 12%로 적용한다.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배제한다는 조항은 없어 생후 23개월부터 아버지, 여동생과 살아온 A씨는 지금까지 연락은커녕 얼굴조차 모르는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000여만원을 내야만 했다.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은 한창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2020년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새로 만든 조항인데, A씨와 같은 사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유권해석 기다려

현재 A씨는 자신의 사연을 조세심판원에 올려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정서적 지원조차 받은 적 없다며 이혼한 엄마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집을 사기 전 이혼한 부모의 보유 주택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며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청 측은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이 몇 채인지와 세대 판단을 위한 가족관계, 주민등록을 파악한다면서 지방세법과 취득세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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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진주귀고리 소녀’ 논쟁…미술계 ‘발칵’
수정 2023.03.11 13:50입력 2023.03.11 13:50

AI가 그린 그림 미술관 전시에 갑론을박
“예술가 모욕”, “이것도 창조” 의견 대립

최근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네덜란드의 유명 미술관에 AI가 그린 작품이 전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AI가 그린 그림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호이스 미술관에 전시됐다.


지난달 10일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는 네덜란드의 거장 요하네스 페르메이르(1632~1675) 전시가 열렸다. 총 37점에 불과한 데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페르메이르 작품 가운데 28점이 200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마우리츠호이스 미술관은 전시를 위해 ‘북유럽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페르메이르의 대표작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대여했다. 그동안 작품이 빈자리를 대체할 모작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율리안 판디컨은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의 작품 전시 이벤트 소식을 듣고, AI로 작업한 그림 ‘빛나는 귀고리를 한 소녀’를 출품했다. 판디컨은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미드저니’(Midjourney),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사용해 작품을 완성했다.


‘미드저니’는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면 인공지능이 그림을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에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은 1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인기 서비스다. 특히 사실적인 묘사와 추상적 표현 면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여 예술적인 작업에 특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좌)와 율리안 판디컨의 ‘빛나는 귀고리를 한 소녀’ [이미지 출처=위키백과·율리안 판디컨 인스타그램 캡처]

미술관 측은 이벤트에 출품된 30482점 중에서 170여점을 원작이 있던 전시실에 디지털 형식으로 전시했다. 그리고 5점을 엄선해 실물(출력본)을 걸었는데, 여기에 판디컨의 작품도 포함됐다. 판디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박물관에서 내 작품을 보는 것은 초현실적이었다”며 감상을 밝혔다.


네덜란드 예술계에서는 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과연 AI의 작품이 예술에 속하는지, 다른 유서 깊은 명작들과 함께 미술관에 걸릴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작가 이리스 콤핏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페르메이르의 유산은 물론 활동 중인 예술가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술관에서 나오면서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건 AI 도구가 다른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며, 그림 자체도 프랑켄슈타인 같은 느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마우리츠호이스 미술관 공보담당 보리스 더뮈닉은 “예술이 무엇인지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며 논란의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작품을 선정한 이들은 AI가 창작한 것임을 알고도 마음에 들어 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것이 멋진 그림이며, 창조적인 과정에서 나왔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작년 AI 미드저니로 제작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에 1위에 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최근 전적으로 미드저니로 그린 만화 ‘사이버펑크 모모타로’가 출간돼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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