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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한 달…운전자들 "또 바뀌었나요?"

수정 2023.02.22 10:48입력 2023.02.22 07:00

계도기간 3분의1 지났지만, 규정 무시 차량 만연
"계도기간 연장과 계도 효율성 제고 방법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21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교사거리. 서울시 내에서 유일하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지만, 우회전 신호를 지키는 차량은 몇 되지 않았다. 차량 대부분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면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을 강행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조차 지키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도 여러차례 눈에 띄었다. 신상도초교 근처에 거주한다는 박모씨(36)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많다”며 “계도기간이 두 달 뒤까지인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딱지를 떼이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오전 8시5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22일부터 차량 신호가 적신호라면 우회전 시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은 속도만 줄인 채 우회전을 이어갔다. 성산동 방향 우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 10여대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임에도 망설임 없이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우회전했다.


21일 오전 7시40분께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교사거리. 우회전 신호가 적신호임에도 한 트럭이 우회전을 강행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우회전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초 석달간 주어졌던 계도 기간이 3분의 1이나 지났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시행 첫 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일단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오는 4월2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전국 15개 장소에 설치돼 시범 운영된다. 우회전 신호등 추가 설치 계획은 시범 운영 종료 후 각 지자체와 경찰이 논의를 통해 정한다. 현재 시범 운영이 되는 곳은 동작구 신상도초교사거리 등 서울 1곳과 영도구 영선소방서사거리, 연제구 부산은행연서지점 등 부산 2곳, 미추홀구 주안사거리, 부평구 신촌초교, 부평구 백운고가교, 부평구 동수지하차도 위 등 인천 4곳, 유성구 원신흥동 작은내수변공원, 서구 용소네거리 등 대전 2곳, 남구 새터삼거리 등 울산 1곳, 부천 송내역, 수원 성대역사거리, 남양주 가운지구 입구사거리 등 경기 3곳, 춘천 춘일감리교회사거리, 원주시 늘품사거리 등 강원 2곳이다.


계도기간에 들어선 지 한달이 됐음에도 운전자들은 변경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차량 신호가 적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할 때 멈춰 서지 않고 진행하는 운전자가 상당수였다.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채 떠나기 전 우회전하는 차량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1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한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시민들은 규정의 잦은 변경과 홍보 부족에 아쉬움을 표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김모씨(56)는 “작년에 바뀐 규정은 알지만, 지난달에 바뀐 건 처음 듣는다”며 “우회전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 딱지를 떼인 적도 있고, 최근에서야 바뀐 규정을 제대로 알게됐는데 또 바뀌었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공무원 김모씨(31)는 “공무원이다 보니 규정을 잘 지키려 노력하지만, 도로에서 보면 지키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무언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운전자가 계도기간을 아직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계도기간 동안 꼭 지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단 ‘바뀐 법이 곧 적용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 더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바뀐 규정도 계도기간엔 잘 안 지키다가, 막상 단속이 시작되자 잘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계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우회전 관련)수십년간 쌓인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뿐더러 운전자들도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개선이 더디다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계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고가 자주 났거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 등 지역을 위주로 보다 현장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언론 등에 홍보를 좀 더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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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읽다]'불치병' 에이즈, 3번째 완치 환자 나왔다
수정 2023.04.17 16:32입력 2023.02.22 07:00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가 완치된 3번째 사례가 나왔다. 골수에 원인균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저항성을 가진 타인의 줄기세포를 이식해 면역력을 갖도록 한 방법이 또 통했다. 다만 방법상 어려움으로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과학자들의 지적이다.


21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대 연구팀은 53세 남성 환자를 이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 게재했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는 현재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제(ART)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내에 바이러스 양을 대폭 낮추고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도다. 치료제 복용을 멈추면 다시 바이러스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에 침투하려는 모습. 자료이미지.

연구팀은 2013년 ART를 복용한 덕에 매우 낮은 HIV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 환자의 골수에 유전적 변이로 HIV에 대해 자연면역력을 가진 기증자로의 줄기세포를 이식했다. 이후 2018년부터는 ART 복용을 중단했지만 아직까지 HIV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줄기세포 이식 후 수년간 환자로부터 조직 및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HIV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면역 세포를 지속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환자의 체내에 HIV 면역세포를 계속 생산하는 저장소가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HIV의 DNA와 RNA가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복제가 되지 않는 상태다. 연구팀은 추가로 이식된 줄기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환자의 면역 세포를 인간 면역 시스템이 이식된 생쥐 모델에 투입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이 결과 HIV는 생쥐 체내에서도 복사ㆍ확산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연구팀은 환자의 ART 복용을 중단시켰고, 이후에도 HIV 면역 상태가 유지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에이즈 환자 완치에 성공한 것은 2008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시 티모시 레이 브라운이라는 에이즈 환자가 골수성 백혈병 치료를 위해 타인의 줄기세포를 이식받게 됐는데, 운 좋게도 기증받은 줄기세포가 자연 면역력을 갖고 있었다. 즉 세포 표면에 HIV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전적 변이(CCR5Δ32/Δ32)를 가진 기증자였다. 덕분에 브라운은 치료를 받은 후 더이상 ART를 복용하지 않아도 됐고, 2020년 사망할 때까지도 HIV에 대한 면역 상태를 유지했다. 2019년 영국, 2022년 뉴욕에서도 같은 사례가 보고됐다. 다만 해당 의료진들은 아직까지 인과 관계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이번 '뒤셀도르프 환자'가 최소한 3번째 골수 줄기세포 이식 방법으로 완치한 케이스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인체 내에서 HIV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골수 이식 수술 자체가 환자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는 치료인데다 HIV에 자연 면역력을 가진 줄기세포 기증자를 찾는 일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반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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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 꺼낸 여성.."전원은 안 켰다"
수정 2023.03.24 15:09입력 2023.02.22 10:15

전기충격기로 신체 지지고 주먹 폭행
경찰 긴급체포…특수폭행 혐의 적용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전기충격기로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특수폭행 혐의는 흉기를 지닌 채 폭행을 행사한 경우로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워진다. 그뿐만 아니라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아파트 1층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여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전기충격기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명의로 허가받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B씨의 신체를 지지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아랫집 주민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쳤다"는 B씨 신고로 출동한 뒤, 폐쇄회로 CCTV 분석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호신용으로 전기충격기를 지니고 있었다. 다툼 당시 전기충격기를 꺼내긴 했으나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퉈왔으며 이전에도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충격기가 작동했는지 여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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