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늘 국회로 송부"
24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전망
부결 가능성 높지만 비명계 '28표' 명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9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사흘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 민주당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피해서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대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와 관련 "이 대표가 저지른 범죄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 세력이 필요해 민주노총에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현재 청구된 영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당 소속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설명해줄 걸"이라며 "이후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하는 과정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지만 표단속은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64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이 가결됐으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이상직(무소속)·정정순(민주당)·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가결됐다. 최근 사례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구속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특히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전체 의석 299석 중 과반이 넘는 169석을 가진 것도 이 대표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무기명투표인 만큼 민주당 비(非)이재명계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면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의 찬성표에 더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부패방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윤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대표도 검찰 구속영장에 대한 20쪽짜리 반박·설명문을 통해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