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수정 2023.02.19 12:56입력 2023.02.19 12:56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19일 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절대 다수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착비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은 '지자체 토착비리'"라며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상기하며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선창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지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답한 국민이 과반이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에 달했다는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1 야당 대표는 죄를 지어도 감옥가지 말아야 한다면, 160석 의석 가지고 국회에서 '제1 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키라"며 "마구잡이로 날치기 입법을 쏟아내는 민주당에게 그건 일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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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담백 ‘포항 연이담 한과’, 미국 대량 수출 성공
수정 2023.02.19 15:19입력 2023.02.19 15:19
한과 800상자 첫 수출
적극 해외 마케팅 결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는 지난 17일 남구 대송면 소재 연이담 한과(대표 이미연)에서 상차식을 갖고 ‘포항 한과’ 미국 시장 수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포항시는 17일 남구 대송면 소재 연이담 한과(대표 이미연)에서 상차식을 가졌다.이번에 수출되는 한과는 800상자 규모로 100% 지역 블루베리 조청과 쌀을 사용해 향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입안에 들러붙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포항 한과는 지난 2019년 호주·중국에 첫 수출을 시작한 이후로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품질향상에 노력한 결과 해외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니즈에 맞는 영양 간식으로 인정받게 됐다.
최근 시는 해외 홍보·판촉, 수출 상담 등 적극적인 수출마케팅을 펼쳐 이번 한과 대량 수출에 성공하게 됐다.
시는 이번 한과 대량 수출을 시작으로 쌀 가공식품의 판로 확대와 쌀 소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욱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수출로 쌀 가공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의 확실한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쌀 가공품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가 윈윈할 수 있도록 농특산품의 판로학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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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인과성 인정
수정 2023.02.19 06:00입력 2023.02.19 06:00
백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보상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최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에 대한 심의 기준 변경을 논의하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도 급성횡단성척수염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에 한해서만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으로 지원 중이었다. 보상위원회는 연구센터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국외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067건을 심의하고 166건(15.6%)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보상위원회는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3464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2448건(88.2%)이다.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3001건(27.9%)이 보상 결정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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