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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졸업식 참석한 이부진…Z플립으로 셀카 '찰칵'

수정 2023.02.09 13:06입력 2023.02.09 09:55

아들 친구들과도 셀카 찍는 모습
'갤럭시 Z플립3 톰브라운 에디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 사장은 8일 오후 아들 임 모 군의 졸업식이 열린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를 찾았다. 언론에 포착된 사진을 보면, 크롬 기장의 트위드 재킷과 와이드 팬츠를 입은 이 사장은 졸업식을 찾은 다른 학부모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임 군의 다른 친구들과도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때 이 사장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플립으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사장이 사용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톰브라운과 협력해 만든 '갤럭시 Z플립3 톰브라운 에디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해당 스마트폰은 삼성이 미국 명품 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한 한정판으로, 화이트 색상을 바탕으로 테두리에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3선 디자인을 담았다.

한편 이 사장은 매년 임 군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등 각별한 아들 사랑을 보여왔다. 앞서 임 군의 초등학교 입학식, 발표회, 졸업식과 중학교 입학식까지 참석한 모습이 이목을 끌기도 했다.


갤럭시Z 플립3 톰브라운 에디션 [이미지출처=삼성전자 제공]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통신사 실적잔치, 소비자 낡은 폰, 비싼 통신료
수정 2023.02.09 11:31입력 2023.02.09 11:31

통신사 실적분석①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통신 3사가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신사업 성장 덕택이라기보다는 본업인 통신에서 더 많은 이익이 낸 결과라는 평가다.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 요금을 더 많이 내는 셈이다. 특히 마케팅 비용 감소가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통신업에서 얻은 이익을 비통신 신사업에 투자하지만, 아직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5G 가입자 수는 2805만9343명이다. 이제는 가입자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5G 가입자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보조금 경쟁도 잠잠해졌다. 이에 통신사 마케팅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실적에서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공개한 SKT의 경우 3조630억원(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줄었다. 매출 대비 24.7%다. SKT는 "연말 광고비 증가에도 시장운영비 하향 안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시장 가입자 뺏기 경쟁이 잠잠해진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마케팅 비용도 꾸준히 줄고 있다. 올해도 마케팅 비용 감소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2022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시장이 꾸준히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 유치 경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 경쟁은 사라지고 안정만 남았다는 의미다.


통신사의 호실적은 통신 서비스 차별화보다는 LTE 대비 고가인 5G 요금제 가입자가 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인 영향이 크다. 과거 가입자 뺏기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단통법 이후 ‘사실상 공짜’였던 최신 스마트폰이 ‘무늬만 공짜’로 바꿨다. 과거와 달리 공짜로 준다는 스마트폰을 사면 울며 겨자 먹기란 심정으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할부로 최신 기기를 사는 셈이다. 5G 상용화 무렵부터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한층 더 굳어졌다.

여기에 최근 경기 악화와 스마트폰 성능 상향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늘어났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역대 최장 수준인 43개월에 달했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16개월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떼돈을 벌었다. 단통법을 만든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은 간단했다. ‘비싼 휴대폰을 공짜로 계속 바꿔주는 관행을 없애고 대신 통신비를 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스마트폰과 비싼 통신 요금 영수증이다.


덕분에 최근 통신 시장에선 번호이동 고객이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번호이동은 통신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다. 과기정통부 '이동전화 및 시내전화 가입자 번호이동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이동전화 가입자 번호이동 건수는 452만9524건이다. 전년(508만1700건) 대비 10.9% 줄었다. 번호이동 건수는 2019년 이후 줄곧 감소세다.


통신 3사는 앞다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콘텐츠 등 비통신 신사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투자 단계다. 신사업은 아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다. 예를 들어 SKT는 지난해 매출(별도 기준)의 84%가 통신에서 나왔다. 현재 통신사 매출이나 이익에서 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은 수준이다. 말하자면 신사업 매출보다 신사업에 투자하는 돈이 더 많다. 또 신사업 투자 자체도 통신사 전체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비통신 사업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내는 부분은 기업 회선 등 B2B 사업이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는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지만, 각각 매출 1560억원, 127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핵심 신사업으로 꼽히는 에이닷 등 AI, 메타버스, 구독 매출은 아직 공개한 적이 없다. UAM은 상용화까지 2년 남았다.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 돈이 들어가는 단계다. 본격적인 매출이나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신사들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통신비 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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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무임승차, 70세든 75세든 문제 없다 …복지부 첫 판단
수정 2023.02.09 17:05입력 2023.02.09 17:05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질의(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나오자 “지자체 자율·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연령을 상향하는 게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26조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해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듬해 ‘경로우대제’ 시행에 따라 70세 이상에게 지하철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던 걸 65세로 하향했다. 지금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65세 이상은 100% 무료’로 정착한 건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2000년대 들어 한국도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계속돼왔지만 65세는 경로 우대의 기준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최근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일부 지자체가 혜택 연령 기준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해졌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월부터 시내버스의 경우 75세, 지하철은 65세로 적용하고 매년 1세씩 조절해 2028년까지 모두 70세로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가 되면’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을 정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며 “법률적 검토 결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노인복지법을 두고 각 지자체가 70세 혹은 75세로 적용한다고 해서 명문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

다만 복지부는 노인 무임승차의 연령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노인빈곤율은 OECD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연금 수급·정년 연장과도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의 연령 조정이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연령 상향 논의는 여러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나온다.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 적자는 지자체 책임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나온 이유도 한몫한다. 서울시는 이미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서겠다고 한 데 이어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대상으로 시행하려 한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기로 했다.

“여러 선택지 놓고 최적의 방안 찾아야”

전문가들은 무임승차에 따른 지자체의 적자를 정부가 부담해줄 수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 선택지를 놓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상향할 경우 자칫하면 기준 아래에 있는 빈곤 노인의 활동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노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 출퇴근 등으로 혼잡한 시간대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 등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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