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최서원 '입시비리' 등 유죄
'특혜' 당사자들 입장 표명 도마 위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조씨를 겨냥해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특혜를 입은 이른바 '금수저'라는 점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씨는 지난 6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조씨는 조 전 장관 실형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에게 지난 4년간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됐다"면서도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강조했다. 또 "표창장을 받은 것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고, 성적 역시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자 정유라씨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승마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조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씨가 2021년 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 생활을 이어온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씨는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와 관련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하지만 조씨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씨의 입학 효력과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하지만 떳떳하다거나 억울하다는 이들의 입장 표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람은 모두 부모의 배경으로 부적절한 특혜를 입은 '금수저'라는 비판의 시선이다. 이들의 부모는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앞서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으나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2016년 12월 정씨의 입학은 취소됐고, 2017년 최씨는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자녀 입시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적용했다.
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의 경우 이날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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