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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성추행한 장례식장 직원…일본 열도 발칵

수정 2023.02.06 09:56입력 2023.02.06 09:56

두 자녀 둔 가장…상습적인 범행 사실 인정
피해자 모친 "사과 한번 없어…용서 않겠다"
일본 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가 보도했다.


일본 현지 매체 니혼테레비가 장례식장 직원의 범행 당시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출처 = 니혼테레비 방송영상 갈무리]

재판부는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노즈카는 장례식장 근무 당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으로 침입해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다.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하기도 했다.

시즈노카는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성적 욕구가 있어서 당시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며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게 스릴 있어서 즐겼다"고 했다. 시노즈카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딸이 죽고 1년 만에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이날 딸의 영정을 들고 재판을 방청했다. A 씨는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내내 눈물을 쏟았다. 퇴정하는 시즈노카를 향해 "그런 짓을 저지른 기분이 어땠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뒤 무슨 기분으로 장례식장에서 매일 나랑 만났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가해자는 한 번도 사과가 없었고, 오늘 방청석에도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난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 씨는 "딸이 죽고 나서도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애통해했다.


A 씨는 또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외설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신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 전셋값"…11년 전 수준으로
수정 2023.02.07 13:42입력 2023.02.06 16:43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10년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를 찾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급매 대신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이 증가하면서 전세값이 더 크게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전세가율 하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매매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0%로 나타났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52.9%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 1년 전 56.0%보다는 4.0%포인트 낮다. 2012년 5월(51.9%) 이후 약 가장 낮은 수치다.


실제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 전세가율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3일 17억6667만원 매매 거래됐지만, 전세 시세는 9억4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대단지 SK북한산시티(3830가구)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6억9750만원에 매매 거래됐지만, 지난 3일 3억8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채결됐다.

대규모 입주를 앞둔 단지의 전세가율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오는 3월 입주예정인 3375가구의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지난달 입주권이 24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전세는 9억원대에 매물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도 크게 줄어들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47% 감소한 수치다.


일각에서는 전세가율 하락이 집값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전세가율이 매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 입장에서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면 초기 비용이 커져 매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갭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전셋값 하락은 항상 매매가 하락을 후행적으로 동반해 왔다”며 “전세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 조정 시기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매매 가격 하락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등 과도한 입주 물량이 예정된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 하락이 크게 발생한 만큼 큰 폭의 매매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갈비탕 쏟은 식당 "손님 잘못도 있다" 항변…안 통했다
수정 2023.02.06 11:16입력 2023.02.06 09:19

심각한 화상 입은 손님, 손해배상청구 소송
식당 측 "안전 유의하지 못한 손님도 잘못"
법원 "식당, 치료비·위자료 등 1800만원"

음식점 측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6일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B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갈비탕. 기사의 사진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은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B 식당에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울산지역의 B 식당에 들렀다가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을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3일간 울산의 한 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데 이어 대구의 병원에서 합성 피부 대용물(250㎠)을 이용한 상처 재생 등의 처치를 받고 7일간 입원했다.

A 씨는 이후에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B 식당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 식당도 갈비탕은 사시사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만큼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A 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상책임이 B 식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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