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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보 하루천자]"걷는 만큼 기부금 쑥쑥"…2040 사로잡은 '빅워크'

수정 2023.01.30 15:30입력 2023.01.30 06:00

많이 걷고 미션 수행하면 기업이 대신 기부
코로나 상황에도 비대면 기부 캠페인 관심↑
기업가치·경영철학 전파하며 ESG 실천까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걸음 수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나 보상(리워드)을 지급하는 방식의 걷기 애플리케이션(앱)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빅워크는 기업이나 개인이 걷기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캠페인에 참여하게 하고, 기부를 통해 스스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입니다."


걷기와 기부를 결합한 '걸음 기부'라는 새로운 기부 문화를 선도하는 회사 '빅워크'의 장태원 대표가 창덕궁이 보이는 사무실 앞 도로변에 섰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장태원 빅워크 대표(사진)는 앱 이용자가 자신의 '걸음'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걸음 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빅워크 앱을 설치하면 이용자의 걸음 수가 자동적으로 측정되고, 그 걸음 수만큼 모은 포인트를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의 캠페인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2012년 빅워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외부의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걷기를 통해 기부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고,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며 고개를 갸웃하는 이도 있었다. 장 대표는 "이용자들이 기부 자체를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단체 걷기 행사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열고, 기업들에게는 사회적 책임경영(CSR) 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했다"며 "5~6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빅워크의 캠페인이 ESG 실천에 유용한 방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면서 임직원이나 고객을 상대로 자체 캠페인을 기획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참여율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빅워크는 그동안 쌓아온 캠페인 진행 경험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참여율을 70~75%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입소문을 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자 빅워크는 사업 전반을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했다. 언제 어디서든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걸음 기부를 기본으로, 개별적으로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인증하는 비대면 참여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빅워크에 캠페인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앱 이용자 수도 2020년 13만명에서 2022년엔 44만명으로 급증했다. 이 사이 기업들과 진행한 ESG 캠페인만 400여개에 달한다.

장 대표는 "빅워크 전체 이용자 중 20~30대가 52%, 10~40대로 범위를 넓히면 8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들은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친환경, 기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높아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ESG 가치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빅워크에 캠페인을 의뢰한 기업은 앱을 통해 기부받은 걸음 수 만큼을 기부금으로 전환해 원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 등에 직접 기부하면 된다. 빅워크는 기업에 캠페인을 통해 이뤄진 친환경·사회적 효과를 데이터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는 기업의 기부 결과를 공개해 기부를 직접 체감하게 한다. 장 대표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철학, 기업가치를 임직원 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다"며 "캠페인 결과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어 기업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등 우리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빅워크는 올해 오프라인 페스티벌과 액티비티 활동 등으로 더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고객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서울 성수동에 있던 사무실도 최근 종로 돈화문로로 이전했다. 장 대표는 "다른 걷기 운동 앱들과 빅워크가 차별화되는 점은 물질적 보상이 아닌 걸으면서 기부한다는 정신적·심리적 만족감"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사람 잡는 '층견소음'
수정 2023.01.30 05:30입력 2023.01.30 05:30

시끄러운 반려견 '층견소음' 신조어까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어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반려동물 미포함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 1500만 시대. 국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멍멍 소리 시끄러워" vs "집에서까지 입마개는 가혹"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급증하면서 반려견은 이웃 간 갈등의 새로운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죽하면 층간소음을 '층견소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2021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이웃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소음이 30.8%로 1위를 차지했고 ▲노상 방뇨 및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이 뒤를 이었다.


층견소음은 기존의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서 일어난 이웃 갈등과 다르게 아파트 단지 전체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더 큰 갈등을 유발한다.

지난 23일 대구 영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로 A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같은 층 이웃에게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며 빵 칼을 집어 던졌고 "칼도 준비해놓고 있으니 조심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춘천지방법원은 26일 반려견 소음으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던 50대 B 씨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반려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봤고 이 중 5명은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반려동물을 두고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인식 차이도 심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21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펫티켓 준수 여부를 놓고 반려인 79.5%는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비반려인의 긍정 답변은 28%에 그쳤다. 반려견을 자식처럼 키우는 반려인들에게는 반려견이 사랑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비반려인들은 피해를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 외에도 바닥 긁는 소리, 여기저기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소리 등이 민원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비반려인들은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시끄러운데 이젠 강아지 뛰어다니는 소리도 신경 써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이에 반려견 주인은 답답하다고 말한다. 사람이면 조용히 하고 뛰어다니지 말라고 타이를 수 있지만, 반려견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반려견에게 성대 수술을 하거나 집에서조차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채우기엔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 규제 없어…해결 방안은?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반려견 소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댄 가구 간의 소음 문제를 일컫는 말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정하고 있다.


발소리 등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것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반려견이 짖는 소리는 약 70dB의 소리를 낸다. 층간소음과 맞먹는 dB이지만,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긁음, 발소리 등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는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견의 성대 수술과 입마개 착용을 권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주인들이 동물 학대를 이유로 이를 원하지 않는다. 이에 반려견 이동 동선에 매트 설치하기, 방음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벽과 천장 곳곳에 설치하기, 중문을 설치해 소음을 한 번 더 막는 방법 등이 있다. 또 견주가 집을 비우는 출근 시간 등에는 애견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잦은 짖음이나 난폭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책 시간이 줄어들고 택배와 배달 기사 등 낯선 사람이 문 앞에 자주 오면서 반려견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때 반려견 전문가를 통해 훈련받거나 산책과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권장한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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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출국위기' 中동포손녀, 딸로 입양한 할머니
수정 2023.01.30 10:29입력 2023.01.30 10:29

5세 때 친부는 행방불명, 친모는 가출
韓귀화 할머니가 데려와 양육
法, 할머니가 낸 입양신청 이례적 허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A양(12)은 5세 때 중국에서 혼자가 됐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상하이에서 사채업자에게 납치됐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그런 A양을 중국교포인 할머니(68)가 2014년 한국으로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손녀에 대한 교육과 뒷바라지에는 헌신적이었다. A양은 중국에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끼니를 때워 체격이 왜소했지만, 한국에서 건강을 되찾고 학교생활도 시작했다.


문제는 A양의 국적이 친부모를 따라 중국이었기 때문에, '장기체류'가 제한된다는 점이었다. 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가출한 뒤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모를 찾아냈다. 그렇게 친모와 방문동거 자격으로 A양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하지만 A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0년, 친모가 재혼해 곧 중국으로 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친모가 출국하면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하던 A양은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엔 A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는 "A양의 엄마가 되게 해달라"며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1심은 "부친의 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양제도의 목적이 국적 취득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할머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고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입양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할머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며 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이 할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입양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류은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가족 내부질서나 친족관계의 혼란이라는 측면보다는 입양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A양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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