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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미수금 눈덩이…요금 3배 인상해야 해소

수정 2023.01.29 09:01입력 2023.01.29 09:01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올겨울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올해 해소하려면 기존 요금의 3배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 해결을 위해 올 2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9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상해야 하는 셈이다. 주택용 가스요금의 지난해 인상분(5.47원) 대비 약 7배 더 올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현재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인상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 회수가 가능하고, 10.4원 인상하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요금 인상분을 최소 1.5배~2배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 말 2000억원,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 그쳤던 미수금은 지난해 초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현재 9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진 작년 4월까지 7차례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결을 결정한 탓에 난방비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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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수정 2023.01.29 09:50입력 2023.01.29 09:50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발령

입소형시설·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제외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시는 오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홍보 포스터.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마련해 1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 제외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 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수단 중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시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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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인천공항에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
수정 2023.01.29 20:02입력 2023.01.29 19:58

러 동원령 이후 도피한 5명…韓 "수용 거부"
하루 한 끼 먹으며 출국장·면세장서 지내
31일 나올 결정 취소 소송 결과 기다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9월 내려진 군사동원령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한 러시아인들이 한국 법무부의 거부로 수개월 동안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인 5명 인천공항에 산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러시아인은 5명으로,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10월에, 다른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한국 도착 후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심사 회부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금까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에게는 하루 한 끼 점심만 제공돼 나머지 식사는 빵과 음료로 때우고 있다"며 "샤워는 할 수 있지만, 손빨래를 해야 하고 출국장과 면세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데다 이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한국의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이 남성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본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들이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구금 또는 강제 징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징집 거부는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다"라며 러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을 심사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러시아인들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31일 나올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NN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문제"

CNN은 앞으로 나올 법원의 판단과 한국의 징병제를 연관 지어 설명했다. CNN은 "18~35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문제"라며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도 병역 면제 대상이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도 2018년 판결 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만약 인천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한국의 징병제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이후, 첫 주에만 20만 명 이상의 러시아 남성들이 조지아, 카자흐스탄과 인근 유럽연합(EU) 국가로 몸을 피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군사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전과가 없는 60세 이하 남성은 모두 징집 대상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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