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남시, 청년 인턴 100명 모집

수정 2023.01.27 13:46입력 2023.01.27 13:46
성남시의 청년 희망 인턴사업 홍보 포스터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성남시청과 시 출연ㆍ출자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에서 10개월간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21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관계기관 37개 부서에 48개 분야의 청년 인턴 일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일자리는 지역 내 28곳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7곳 운영지원, 성남산업진흥원 경영지원 업무 등이다.

청년 인턴들은 오는 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 5일, 하루 4시간이나 6시간, 8시간 근무하고,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월급을 받는다.


주휴ㆍ연차 수당도 지급해 하루 4시간 근무하면 월 142만원 가량을, 8시간 근무하면 월 274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사업 기간에 면접 기술, 직장 내 소통법, 금융교육 등 취업 준비 교육도 이뤄진다.


참여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자다.


신청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있는 사업 부서별 지원 자격, 실무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선발 확정자를 다음 달 23일 개별 통보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널뛰기 환율에…지난해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사상 최대'
수정 2023.01.27 12:00입력 2023.01.27 12:00

하루 평균 외환거래 623억8000만달러
전년 대비 7% 늘어…수출입 증가 영향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 변동성 확대로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623억8000만달러로 전년(583억1000만달러) 대비 40억8000만달러(7%) 증가했다.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다.


한은은 "수출입 규모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파생상품 거래 증가 등으로 외환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2021년 0.32%였지만 지난해에는 0.50%로 확대됐다. 또 같은 기간 수출입 규모는 1조2595억달러에서 1조4150억달러로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231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억2000만달러(1.8%) 증가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392억5000만달러로 무려 36억6000만달러(10.3%) 늘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내은행의 거래규모가 266억4000만달러로 6억7000만달러(2.6%) 증가했고,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는 357억4000만달러로 34억1000만달러(10.5%) 확대됐다.


현물환의 경우 원·달러 거래가 173억2000만달러로 2억6000만달러(1.5%)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거래가 122억7000만달러, 외은지점의 거래가 108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파생상품은 선물환 거래가 120억달러로, NDF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7억7000만달러(6.8%) 증가했다. 외환스왑 거래(258억3000만달러)는 외국환은행의 상호거래를 중심으로 29억달러(12.7%) 급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부당채용’ 조희연교육감 1심 징역형 집유… 직 박탈 위기
수정 2023.01.27 14:39입력 2023.01.27 14:39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조 교육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별채용은 계기와 절차 진행 과정, 심사 및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지만, 특정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관련 절차를 남용하고 서울시교육청 채용의 공공성 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검찰도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같은 해 말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