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논란의 골프 룰’…‘번스의 파워 드라이버’

수정 2023.01.24 06:00입력 2023.01.24 06:00

지난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2R 9번 홀

완벽한 티 샷을 했지만 다시 샷을 해야 하는 불운이다.


샘 번스가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2라운드 9번 홀에서 티 샷한 공이 전선에 걸려 떨어지자 황당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골프닷컴

샘 번스(미국)의 이야기다. 지난해 9월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의 컨트리 클럽 오브 잭슨(파72·7461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총상금 790만 달러) 2라운드 9번 홀(파4)에서 일어난 일이다. 번스는 드라이버를 잡고 페어웨이 한가운데 방향으로 호쾌한 티 샷을 날렸다. 임팩트 순간 짜릿한 손맛을 느낄 정도로 퍼펙트한 샷이었다.


그러나 번스의 타구는 전선(power lines)에 걸리고 말았다. 골프 규칙 E-11 ‘라운드 도중 전선에 공이 걸리면 스트로크로 계산되지 않는다. 벌타 없이 다시 샷을 해야 한다’는 룰의 적용을 받았다. 번스는 실망감이 컸다. "정말 잘 친 공이었는데 다시 샷을 하라고 하니 기분이 별로였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번스는 두 번째 티 샷이 왼쪽으로 감기는 실수를 범했지만 다행히 파로 홀을 마쳤다. 2021년 이 대회 챔피언인 번스는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최종 성적은 공동 30위다. 매켄지 휴즈(캐나다)가 2차 연장 승부 끝에 우승했다.

번스는 2019년 PGA투어에 데뷔해 통산 4승을 수확한 세계랭킹 13위 선수다. 2022년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인터내셔널팀이 격돌하는 프레지던츠컵에도 발탁됐다. 평균 309.4야드를 치는 장타가 주 무기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15년 건물' 임용 8개월만에 천식증상, 法 "공무상 재해"
수정 2023.01.24 12:33입력 2023.01.24 12:33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어진 지 115년된 초등학교 건물에서 일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이 시작됐다. 이듬해 6월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은 A씨는 2017~2019년 두 차례 질병 휴직을 하기도 했다.


그간 근무하던 초등학교 건물은 1905년 개교 이후 115년가량 사용되고 있었다. 나무로 된 교실 바닥에선 먼지가 많이 발생했고, 냉난방 시설도 낡아 겨울철 실내온도는 10도 내외에 불과했다.

A씨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천식과 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1심은 천식에 대해선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매우 노후화돼 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원고는 임용 직전 신체검사에서는 호흡기 관련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임용 약 8개월 만에 호흡곤란, 심한 기침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원고의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들 모두 원고의 공무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천식을 제외한 기타 폐렴 등에 대해선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인사혁신처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연휴 마지막날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 전면 중단…466편 결항
수정 2023.01.24 15:14입력 2023.01.24 15:14

강풍특보 발효 중
주의→경계로 격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제주국제공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국내선 출발편 총 233편(승객 약 4만여명)이 모두 결항했다. 도착편 233편도 결항해 모두 466편이 뜨고 내리지 못했다.


여기에 제주기점 국제선 10편(출발 5편, 도착 5편) 등도 추가로 운항을 취소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은 전날부터 항공편 결항 결정을 내리고 결항편 승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결항 조치 내용을 알렸다.

제주공항 측은 체류객 지원 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25일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결항편 승객들은 26일까지 모두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편 운항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다른 공항의 연장 운항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공항은 승객들에게 항공사에 예약 상황과 운항 현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항공기상청은 제주공항에 내일 이른 새벽까지 북서풍이 평균 풍속 초속 12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8∼25.8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풍속 차이에 의한 급변풍이 발생하겠다고 예보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급변풍 특보가 발효 중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