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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도시 단절' 경인전철…지하화 전략수립 용역 내년 7월까지

수정 2023.01.21 18:31입력 2023.01.21 18:31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120여년 동안 도시 단절을 가져온 경인전철의 지하화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해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상부 부지와 주변지역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제2경인선,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등이 개통했을 때 경인선 수요 변화를 예측해 최적의 건설·운영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상부부지와 주변지역은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정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특별법 등 관련제도와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경인전철 지하화 대상 구간 [인천시 제공]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1개역, 27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9조540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1개역, 14km 구간으로 전체 사업 구간의 절반이 넘는다.


경인전철은 1899년 개통된 국내 최초 철도인 경인선을 기반으로 4개 철로를 갖춘 복복선으로 확장돼 수도권 주요 교통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상 철로를 경계로 생활권이 양분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져 지하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하화 사업은 2009년 수도권 3개 지자체로 구성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경제성과 막대한 사업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던 중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남북으로 단절된 생활권·경제권의 연결을 위해 경인선 지하화를 약속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함에 따라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하반기에는 법정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내년부터 경인선 등에 대한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 추진계획과 연계해 경인전철 지하화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며 "용역 과정에서 공청회와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의 수용성과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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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집안 싸움 그만"…'차례상 갈등' 없어질까
수정 2023.01.21 06:00입력 2023.01.21 06:00

10명 중 9명 "차례상 음식 간소화해야"
"조상 기리는 마음, 음식 수에 있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명절 차례상 준비가 가족 간 갈등 요소로 꼽히자 성균관 의례 정립위원회(성균관)가 차례상 간소화 원칙을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다.


명절 차례상 준비는 명절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지난해 1월 HR 테크 전문기업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8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60.0%)이 명절 행사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이자 부담인 점으로 '전 부치기 등 차례상 차리기'를 꼽았다.


또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4.3%)이 차례상 음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례상 음식 준비 수준에 대해서는 가족 또는 고인이 선호하던 음식 위주로 차린 차례상(68.4%)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1~2개의 단품 음식으로 차린 차례상(16.1%), ▲가짓수는 다양하나 양을 줄인 차례상(11.2%)이 뒤를 이었다.


차례상을 둘러싼 가족 간 불화가 끔찍한 흉기 난동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다.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차례상 준비 문제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명절 음식 준비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5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공개한 간소화 방안대로 차린 9가지 음식의 차례상. [이미지제공=연합뉴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차례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성균관은 '시대에 맞는 유교'를 표방하며 차례상 간소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성균관은 올바른 세배법을 안내하면서 차례는 간소하게 지내라고 권했다.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 종류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 편하게 고르면 되고,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되니 힘들게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성균관이 제시한 표준안에 따르면 간소화한 설 차례상에는 떡국, 나물, 구이, 김치, 술(잔), 과일 4종 등 9가지 음식을 올린다. 추석 차례상에는 떡국 대신 송편을 올리면 된다. 성균관은 '홍동백서'(紅東白西·제사상에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 일)나 '조율이시'(棗栗梨枾·대추·밤·배·감)가 예법에 다룬 문헌에 없는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균관은 지난해 추석에도 차례상 간소화 원칙을 홍보한 바 있다. 성균관은 지난해 9월5일 기자회견에서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로 인해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의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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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킨 운전자, '민식이법'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는?
수정 2023.01.21 12:23입력 2023.01.21 10:00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횡단보도 차량신호등이 고장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감속운전을 하던 중 차량 틈에서 뛰어나온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22년 11월30일 [서초동 법썰]26㎞/h '민식이법'무죄에 檢 "멈췄어야" 항소 기사참조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행자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등을 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무에 대해 보행자 또는 어린이의 존재를 인식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같은 의무는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한 경우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보행자 또는 어린이의 존재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예컨데 이 사건 사고처럼 횡단보도 진입부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6월12일 낮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10세)을 들이받았다. B군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기 고장으로 신호가 없었다. B군은 반대 차선에 줄지어 정체된 차량 틈새에서 뛰어나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약 26.1㎞였다.

B군은 쇄골 골절상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반대차로가 정체돼 시야가 제한됐다면 충분히 서행하고 좌우를 주시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정차한 차들로 인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서행하면서 통행하는 차량으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게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바꿨다.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이 경우를 처벌하려면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회피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에 일시정지 의무가 명시된 것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인 데다, "'언제' 멈췄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A씨가 2심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B군은 치료 후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 중이며, 합의 후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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