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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왜 안 사줘" 모친 차 부수고 반려견 죽인 40대 아들

수정 2023.01.21 16:32입력 2023.01.21 16:3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어머니가 키우는 반려견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B씨(63)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친모가 키우던 반려견까지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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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다시 올랐는데 귀성·귀경길 기름값, 작년 추석과 비교하면 어떨까
수정 2023.01.21 06:00입력 2023.01.21 06:00

여전한 에너지 위기 상황서
안정 찾은 기름값
유류세 인하폭 축소 조치에도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폭 제한적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올해 1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됐지만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올랐던 기름값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설 명절 귀성·귀경객들은 부담을 덜었다.


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563.21원, 경유 가격은 1654.48원으로 나타났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 이는 지난해 추석 전인 9월8일 휘발유 ℓ당 1740.56원, 경유 1854.03원과 비교해 휘발유는 ℓ당 199.55원, 경유는 191.18원 떨어진 가격이다. 70ℓ 기준 중형차에 기름을 가득 채운다고 했을 때, 휘발유는 1만3968원, 경유는 1만3968원 지난 추석 귀성길보다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제주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1656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1646원), 충북(1573원), 전남(1570원)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유는 전국 ·도 중 서울(1745)이 가장 비쌌다. 이어 강원(1683원), 제주(1680원) , 전남(1677원) 순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됐지만 기름값 상승 폭은 제한됐다. 올해 1월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지난해 12월31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31원 수준에 비해 32원 오른데 그친 것이다.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아 유류세 인하 조치에서 제외된 경유 가격은 현재 ℓ당 1662.85원 수준으로 59원 가량 오히려 떨어졌다. 한때 ℓ당 200원 가량 차이가 났던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 역시 좁혀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수요 위축과 유럽의 '따뜻한 겨울'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배럴 기준)은 전쟁이 일어난 지난해 2월24일에 92.81달러를 보이다 2주만에 130.5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8월까지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유가는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며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다.


최근에는 유럽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여 에너지 수요가 예년만 못하다. 스페인 북부 지방과 스위스 곳곳의 기온이 이달 초 20도를 넘어선 것을 비롯해 1월 평년 기온이 영하 2도인 폴란드 바르샤바가 새해 첫날 18.9도를 기록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75~8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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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되고, 지하철 안 되고…‘노 마스크’ 기준은?
수정 2023.01.21 08:00입력 2023.01.21 08:00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권고
감염취약시설, 병원, 약국, 대중교통은 제외돼
코로나19 확진자 접촉했다면 "2주착용 권고"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이달 30일 실내장소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면서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돼 ‘노 마스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되는 1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 차원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대본이 18일 혹은 20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완화할 조건 4가지 중 3가지(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로부터의 코로나19 확산세 등 대외위험요인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대만이나 이집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방역조치를 완화한 점도 고려됐다.


완화 시점은 30일 0시다.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이 겹쳐 시행 시점을 조정했다.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장소를 안내·홍보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고려됐다.

다만 일부 시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은 병원시설뿐 아니라 약국도 포함한다.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이다. 택시도 이전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 통학에 쓰이는 대형차량이나 전세로 빌린 버스 역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이전처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마스크 착용의무는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중에만 발동한다. 실내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 정류장, 공항, 항만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다.


이달 초 대구 동대구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은 마스크 착용의무 장소에서 해제됐다. 교육부는 전일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남은 겨울방학부터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착용을 강력히 권고받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했을 때, 고령자·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승강기처럼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장소일 때, 다수가 밀집했는데 함성·합창·대화를 할 때다.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권고되는 마스크 착용 기간은 2주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안내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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