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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킨 운전자, '민식이법'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는?

수정 2023.01.21 12:23입력 2023.01.21 10:00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횡단보도 차량신호등이 고장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감속운전을 하던 중 차량 틈에서 뛰어나온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22년 11월30일 [서초동 법썰]26㎞/h '민식이법'무죄에 檢 "멈췄어야" 항소 기사참조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행자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등을 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무에 대해 보행자 또는 어린이의 존재를 인식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같은 의무는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한 경우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보행자 또는 어린이의 존재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예컨데 이 사건 사고처럼 횡단보도 진입부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6월12일 낮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10세)을 들이받았다. B군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기 고장으로 신호가 없었다. B군은 반대 차선에 줄지어 정체된 차량 틈새에서 뛰어나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약 26.1㎞였다.

B군은 쇄골 골절상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반대차로가 정체돼 시야가 제한됐다면 충분히 서행하고 좌우를 주시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정차한 차들로 인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서행하면서 통행하는 차량으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게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바꿨다.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이 경우를 처벌하려면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회피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에 일시정지 의무가 명시된 것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인 데다, "'언제' 멈췄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A씨가 2심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B군은 치료 후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 중이며, 합의 후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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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다간 벌금만 5000만원…명절 '되팔이' 주의보
수정 2023.01.21 13:00입력 2023.01.21 13:00

고물가에 설 선물마저 중고거래 활발
건강기능식품·승차권 등 거래는 불법

명절을 앞두고 주고받은 설 선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되팔이하려는 물품을 잘못 올리거나 웃돈을 얹어 판매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선물 팔아요"…벌금 최대 5000만원

현재 명절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공식 판매처가 올린 것이 아닌 일반인이 받은 선물을 되파는 글이다. 대표적으로 홍삼, 영양제 등이 있으며 원래는 고가지만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거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해당 사실을 몰랐더라도 예외는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같은 홍삼제품이더라도 '홍삼톤'이나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홍삼캔디나 홍삼젤리는 일반식품이다. 이 차이점에 대해 관계자는 "홍삼이란 원료가 동일해도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품으로 효능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더 쉽게 구별하는 법은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되팔기를 하면 안 된다.


승차권도 '되팔기'…정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
2023년 설 승차권 비대면 예매가 시작된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전광판의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되팔기는 설 선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열차표에 웃돈을 붙여 다시 파는 경우도 빈번하다. 빠르게 매진되는 승차권을 미리 여러 개 사둔 뒤 더 비싸게 파는 이른바 '암표'를 거래하는 것이다. 이 역시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게 구매한 홈페이지 외 방법으로 승차하게 되는데 이 때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수서발 고속철(SRT)운영사 에스알(SR)은 승차권 부당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매크로 등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구매 이력을 잡는다.


건강기능식품 되팔이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와 의약품 거래를 확인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의 인식 당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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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발언·나경원 해임' 후폭풍…尹, '순방' 명암
수정 2023.01.21 09:12입력 2023.01.21 09:12

尹 네 차례 순방 모두 논란…성과 가려져
이번 순방에서 약 40조원 경제성과
지지율은 1% 상승에 그쳐…긍정·부정요인 다 '외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가운데 여전히 이란 발언과 '나경원 전 의원 해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네차례 순방 모두 각종 논란이 벌어지면서 성과가 일부 가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방문 당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 우리의 주적은 북한"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한국과 이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UAE 적은 이란" 한·이란 외교갈등 비화

윤 대통령은 UAE 순방을 계기로 지난 15일(현지시간) 아크부대를 찾아 격려사에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다.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이란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발언 사흘 뒤 이란 정부는 항의 차원으로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측은 한국 70억 달러(약 8조6100억 원) 자금을 동결한 상황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배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도 19일 오전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들였다. 일단 우리 외교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양국에서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나경원 전대 출마 예고…여권 격랑 속으로

나 전 의원 해임건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직전인 지난 13일 그간 대통령실·정부와 상의 없이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한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기후인권대사직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 생각한다"라는 글을 남겼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내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실장은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 초선의원들도 나 전 의원의 글에 집단반발했고, 여전히 당내 중진 인사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나 전 의원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 귀국 후 당대표 출마 여부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모두 당권경쟁 격랑속으로 휩쓸릴 공산이 크다. 나 전 의원을 돕는 박종희 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의지에 대해 “여전히 전의에 불타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을 조용히 지내고, 대통령이 귀국하신 뒤 연휴가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4번 순방 모두 논란 휩싸여

윤 대통령이 다녀온 네 차례 순방 전후로 발생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인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민간인이 탑승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 신모씨가 동행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무보수로 동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신씨에 대해 '수행원 자격이 있느냐'는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 별세·UN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지난 9월 떠났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있었다. 당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다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 "국회에서 이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OOO'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라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비하한 것'이라며 대형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 때는 9월 순방 당시 발언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MBC 1호기 탑승을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언론 단체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자막 논란을 겨냥해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순방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순방에서도 논란이 일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UAE에서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를 받아냈고, 스위스에서도 총 8억달러(약 1조원)의 투자유치 및 협력을 거둔 것이 무색하게 국정운영 지지율을 급반전시키지 못했다.


일례로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에 응답률은 8.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으로 조사한 결과 1월3주차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1월 2주차 조사(10∼12일)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이유로 각각 '외교'(17%, 15%)가 꼽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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