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명절 집안 싸움 그만"…'차례상 갈등' 없어질까

수정 2023.01.21 06:00입력 2023.01.21 06:00

10명 중 9명 "차례상 음식 간소화해야"
"조상 기리는 마음, 음식 수에 있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명절 차례상 준비가 가족 간 갈등 요소로 꼽히자 성균관 의례 정립위원회(성균관)가 차례상 간소화 원칙을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다.


명절 차례상 준비는 명절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지난해 1월 HR 테크 전문기업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8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60.0%)이 명절 행사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이자 부담인 점으로 '전 부치기 등 차례상 차리기'를 꼽았다.


또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4.3%)이 차례상 음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례상 음식 준비 수준에 대해서는 가족 또는 고인이 선호하던 음식 위주로 차린 차례상(68.4%)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1~2개의 단품 음식으로 차린 차례상(16.1%), ▲가짓수는 다양하나 양을 줄인 차례상(11.2%)이 뒤를 이었다.


차례상을 둘러싼 가족 간 불화가 끔찍한 흉기 난동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다.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차례상 준비 문제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명절 음식 준비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5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공개한 간소화 방안대로 차린 9가지 음식의 차례상. [이미지제공=연합뉴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차례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성균관은 '시대에 맞는 유교'를 표방하며 차례상 간소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성균관은 올바른 세배법을 안내하면서 차례는 간소하게 지내라고 권했다.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 종류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 편하게 고르면 되고,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되니 힘들게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성균관이 제시한 표준안에 따르면 간소화한 설 차례상에는 떡국, 나물, 구이, 김치, 술(잔), 과일 4종 등 9가지 음식을 올린다. 추석 차례상에는 떡국 대신 송편을 올리면 된다. 성균관은 '홍동백서'(紅東白西·제사상에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 일)나 '조율이시'(棗栗梨枾·대추·밤·배·감)가 예법에 다룬 문헌에 없는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균관은 지난해 추석에도 차례상 간소화 원칙을 홍보한 바 있다. 성균관은 지난해 9월5일 기자회견에서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로 인해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의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제한속도 지킨 운전자, '민식이법'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는?
수정 2023.01.21 12:23입력 2023.01.21 10:00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횡단보도 차량신호등이 고장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감속운전을 하던 중 차량 틈에서 뛰어나온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22년 11월30일 [서초동 법썰]26㎞/h '민식이법'무죄에 檢 "멈췄어야" 항소 기사참조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행자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등을 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무에 대해 보행자 또는 어린이의 존재를 인식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같은 의무는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한 경우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보행자 또는 어린이의 존재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예컨데 이 사건 사고처럼 횡단보도 진입부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6월12일 낮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10세)을 들이받았다. B군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기 고장으로 신호가 없었다. B군은 반대 차선에 줄지어 정체된 차량 틈새에서 뛰어나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약 26.1㎞였다.

B군은 쇄골 골절상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반대차로가 정체돼 시야가 제한됐다면 충분히 서행하고 좌우를 주시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정차한 차들로 인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서행하면서 통행하는 차량으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게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바꿨다.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이 경우를 처벌하려면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회피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에 일시정지 의무가 명시된 것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인 데다, "'언제' 멈췄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A씨가 2심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B군은 치료 후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 중이며, 합의 후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칫하다간 벌금만 5000만원…명절 '되팔이' 주의보
수정 2023.01.21 13:00입력 2023.01.21 13:00

고물가에 설 선물마저 중고거래 활발
건강기능식품·승차권 등 거래는 불법

명절을 앞두고 주고받은 설 선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되팔이하려는 물품을 잘못 올리거나 웃돈을 얹어 판매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선물 팔아요"…벌금 최대 5000만원

현재 명절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공식 판매처가 올린 것이 아닌 일반인이 받은 선물을 되파는 글이다. 대표적으로 홍삼, 영양제 등이 있으며 원래는 고가지만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거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해당 사실을 몰랐더라도 예외는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같은 홍삼제품이더라도 '홍삼톤'이나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홍삼캔디나 홍삼젤리는 일반식품이다. 이 차이점에 대해 관계자는 "홍삼이란 원료가 동일해도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품으로 효능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더 쉽게 구별하는 법은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되팔기를 하면 안 된다.


승차권도 '되팔기'…정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
2023년 설 승차권 비대면 예매가 시작된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전광판의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되팔기는 설 선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열차표에 웃돈을 붙여 다시 파는 경우도 빈번하다. 빠르게 매진되는 승차권을 미리 여러 개 사둔 뒤 더 비싸게 파는 이른바 '암표'를 거래하는 것이다. 이 역시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게 구매한 홈페이지 외 방법으로 승차하게 되는데 이 때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수서발 고속철(SRT)운영사 에스알(SR)은 승차권 부당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매크로 등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구매 이력을 잡는다.


건강기능식품 되팔이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와 의약품 거래를 확인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의 인식 당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