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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실태추적]⑧[단독]고대앞 원룸도 60억 피해 의심…건물 통째 경매

수정 2023.02.23 15:56입력 2023.01.18 06:00

32가구 전세사기 의혹…보증보험 가입은 전무
분양가 1억5000만원인데 전세는 최고 1억7000만원 ‘깡통’


단독[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 준공 5년쯤 된 원룸 건물 한 개 동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아직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이 건물에는 이미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 수만 45명(수분양자 13명, 전세 임차인 32명)에 이른다. 피해액은 수분양자 약 20억원대, 전세 임차인 40억원대로 추정된다.


특히 이 건물에서 치뤄진 계약에는 분양 및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계약서를 통한 건물주-수분양자-임차인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지루한 법정 다툼도 예상된다. 또 대부분의 임차인이 대학생으로 아직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의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숙박시설(원룸형). 이 건물은 제2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을 갚지 못해 지난 2021년 경매로 넘어갔다. 이에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수십억원대 피해가 예상된다.[사진=차완용 기자]

이에 아시아경제는 취재를 통해 확인된 ‘깡통전세’,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등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분양대금 떼이고, 전세자금까지 떠안아

아시아경제가 단독 취재한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에 위치한 지하3~지상6층의 도시형생활숙박시설(원룸형)은 최근 알려진 전세사기 사례보다 다소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다. 32가구(전용면적 22㎡)가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인 이 건물은 건물주가 13명에게 분양(16가구)하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를 대리로 진행한 까닭이다. 나머지 16가구는 미분양으로 건물주가 소유 중이다.

건물주는 수분양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를 대리로 진행했다.[사진=차완용 기자]

분양당시 위임장을 건 내 받은 건물주는 월세 계약을 놓기로 했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은 전세로 체결됐다. 이로 인해 분양자들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전세금은 건물주가 챙겼다. 졸지에 분양자들은 분양대금(1억5000만원)과 전세대금(1억2000만~1억7000만원)을 짊어지는 일명 '바지사장'이 됐다. 분양을 받은 이 모씨는 “하루 아침에 전세사기범이 됐다”며 “분양대금 1억5000만원은 떼이고, 전세 세입자에게 1억6000만원을 물어주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건물주는 수분양자에게 월세 계약을 놓기로 하며 3년 치 월세금을 계약금에서 차감하는 계약(오른쪽)을 맺었고, 이후 위임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전세로 체결했다.[사진=차완용 기자]

현재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일부 가구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분양자에게 제기했고, 전세값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몰린 일부 분양자들이 관할 경찰서에 분양사기 사건으로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2021년이다. 건물주가 토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에서 빌린 자금 약 45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다. 건물을 짓기 위해 실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자금으로 추정된다. 통상 PF대출은 분양을 통해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1억5000만원 씩 16가구를 분양한 대금 약 24억원, 32가구 전세대금 40여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건물주는 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소진해 남은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자들과 임차인들에게는 “다른 곳에 돈이 묶여있다”며 “곧 정리가 될 테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불법부동산중개 행위’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다수 발견

해당 건물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우선 임차된 계약 대부분이 ‘깡통전세’로 우려된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차인 대부분이 1억5000만원 전후로 계약을 맺었다. 분양과 전세계약 체결 시기가 대부분 2017년 하반기와 2018년에 집중됐는데, 이때 분양가는 1억5000만원이었다. 최대 전세 임차금액은 1억7000만원, 최소는 2021년 맺은 전세계약으로 1억2000만원에 체결됐다.


또 취재 결과 이들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순위로 잡혀있는 근저당과 분양가를 웃도는 전세금액으로 계약이 채결돼 가입이 불가능한 물건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전세사기 의혹을 더하는 부동산중개 거래도 포착됐다. 전세계약서를 전수 조사해 확인한 결과 건물 소재지와 관할구가 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했다. 총 32건 중 22건이 중구 소재의 S부동산중개업소에 집중됐다.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수사관은 물건 알선을 통한 정상 중개거래계약이 아닌 도장만 찍어주는 수수료 중개업소로 의심했다. 이외에 중구의 또 다른 중개업소가 2건, 강남구 중개업소에서 2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관할구인 성북구는 2개 중개업소가 각각 1건씩 작성한 것이 전부였다. 나머지 4건은 직접 계약 체결(미확인 포함)로 확인됐다.


또 분양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 세입자 중 일부는 집주인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 분양된 일부 가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바뀐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는 약 4년 가까이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가구를 분양 받은 김 모씨는 "그동안 위임장을 받아간 건물주가 세입자와 연락을 취했었다"며 "단 한번도 세입자 얼굴을 보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전세사기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계약 또는 세입자에게 허위 사실 전달, 진실 은폐 등의 기망행위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는 피해자 접수가 완료되는 데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후 사기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사건이 이첩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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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포장째 팝니다"…설 선물 되파는 '명절테크'
수정 2023.01.18 06:30입력 2023.01.18 06:30

"추석 때 받은 거 남았어요"
고물가에 생활비에 보태려

# 3년 차 직장인 오모씨(27)는 명절을 맞아 회사에서 받은 스팸 선물 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놨다. 그는 "추석 때 받은 스팸 세트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먹지 않을 거면 차라리 되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기존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설 선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에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중고장터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자들은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싼값에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고물가에 중고거래 이용하는 소비자들
스팸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미지출처='당근마켓' 화면 캡처]

18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스팸, 참치캔, 올리브유 등 각종 선물 세트가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20~50%가량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유와 참기름, 스팸으로 구성된 'CJ 특별한선택 N호'는 정가 3만9830원이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2만8000원 선에 거래됐다.


한 누리꾼은 스팸 세트 등을 판매하며 "설 선물이 들어왔지만 먹지 않을 거라 몇 가지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놔뒀다가 친척들 선물로 다시 드릴까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명절테크'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명절테크'는 '명절'과 '재테크'를 합친 단어로, 명절 관련 상품을 거래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명절테크'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고물가 영향과 리셀(되팔기) 문화 확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선물 세트를 구매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판매자는 불필요한 선물 세트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는 셈이다.


특히 중고거래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일부 소비자들은 관련 게시물에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샀다", "새 제품을 거의 특가로 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불법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설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 식품 중고거래와 관련해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또는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예컨대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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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보 하루천자]"폴에 의지한 노르딕워킹…효과는 걷기 그 이상"
수정 2023.01.18 08:07입력 2023.01.18 06:00

박상신 노르딕협회장 "17년간 국내 소개…매일 눈뜨면 걸어"
북유럽 노르딕스키서 파생…두 폴 쥐고 걷는 모습 인상적
"몸에 무리는 덜 받고 더 오래 걷는 효과"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스키폴처럼 생긴 2개 워킹 전용 폴(스틱)을 사용해 걷는 ‘노르딕 워킹’을 한국에서 17년간 알리는 전도사가 있다. 박상신 한국노르딕워킹협회 회장(54)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양치질만 하고 노르딕 워킹에 나선다. 일주일에 5~6번이다. 하루 컨디션에 따라 평지를 걸을지, 산지를 걸을지 선택한다. 거리는 왕복 8~10km 정도 된다. "노르딕 워킹은 폴을 몸 뒤쪽에서 찍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추진력이 생겨요. 편안하게 리듬을 타고 걷게 돼 운동량이 배가 되죠."


노르딕 워킹은 핀란드 등 눈이 쌓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이동수단으로 발달한 노르딕 스키에서 파생됐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여름에도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르딕 워킹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두 개의 폴을 쥐고 왼팔과 오른발, 오른팔과 왼발이 짝이 되게 걷는 것이다. 한국에선 여전히 낯설지만 북유럽·서유럽과 미국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걷기법이다.


박상신 회장이 노르딕 워킹을 선보이고 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르딕 워킹

노르딕 워킹은 남녀노소 운동으로 각광받는다. 폴을 통해 상·하체 전신 근육을 쓰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겐 다이어트 운동이 된다. 걷기에 비해 칼로리가 18~67% 더 많이 소모된다. 폴이 체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 허리·무릎·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약화된 근육을 되살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야 하는 노년 세대에도 제격이다. 디스크·골절 등으로 인한 재활치료로 노르딕 워킹이 이용되기도 한다. 온 몸의 근육을 사용하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걷기 때문이다.


김세정 노르딕워킹협회 사무국장(55)이 그런 경우다. 김 국장은 디스크 파열로 인한 척추 협착으로 인한 통증을 노르딕 워킹으로 재활에 성공했다. 그 후 한국 여성 최초로 독일에서 국제공인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노르딕 워킹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 충남지부장으로 있는 조연미씨(55)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다가 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노르딕 워킹 강습을 우연히 보게 됐다. ‘이게 몸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인상을 받고 노르딕 워킹을 통한 재활로 극복 후, 충남 서산지역의 ‘노르딕 워킹 전도사’가 됐다.

[사진제공=한국노르딕워킹협회]
그냥 걷는 것보다 더 오래 걸을 수 있어

박 회장은 "노르딕 워킹은 그냥 걷는 것보다 몸에 무리가 덜 가고 더 오래 걸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폴이 체중 일부분을 떠받쳐 허리·무릎으로 체중이 덜 실린다. 그만큼 덜 지친다. 박 회장은 "노르딕 워킹의 기본 동작만 익히면 폴이 마치 내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폴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며 "그만큼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르딕 워킹은 네 발의 자연스러움이다. 시선은 자연스레 양 손으로 폴을 잡고 폴 끝부분이 바닥에 닿았을 때 폴과 지면의 각도가 55~60도가 되도록 걷는 것이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는 것처럼 90도로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되레 손목·발목 등 부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노르딕 워킹은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해 처음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좋다. "처음에는 자세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얼핏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면 모든 게 선입견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 나오는 자세는 겸허한 마음으로 연습을 거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신경이 뛰어나더라도 새로운 걸 배울 땐 한걸음 내딛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박 회장은 "운동장, 공원, 아파트 단지, 숲길, 둘레길 등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노르딕 워킹"이라고 말한다. 운동시간은 처음에는 왕복 1시간 격일로 시작해 체력이 붙고 테크닉이 좋아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 왕복 3시간까지도 해보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몸이 동작을 기억하는 시간이 48시간"이라며 "이에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잊지 않고 하는 게 좋다"고 했다.

17년 전 국내엔 없던 노르딕 워킹…"점차 알려지는 것 고무적"

박 회장은 노르딕 워킹을 2006년 독일 출장 때 처음 접했다. 점잖아 보이는 독일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걷는 게 신기했다. 당시엔 국내에 노르딕 워킹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책과 비디오로 독학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노르딕 워킹도 운동이기에 이론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독일로 다시 가서 실제로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결국 국제공인 지도자 자격증을 땄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험난한 외길인생이 시작됐다고나 할까요?"


17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의 노르딕 워킹 프로그램, 체험회, 동호회 등이 생겨나고 있는 점은 박 회장에겐 고무적이다. 노르딕 워킹이 생활체육으로 자리잡기까지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적어도 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온 국민이 손에 워킹 폴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될 때까지 노르딕 워킹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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