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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편지 뜯었다고 전과자 전락...이유는?

수정 2023.01.14 17:54입력 2023.01.14 15:10

"정확한 전달 위해 업무상 개봉 권한" 주장
재판부 "수취인 신원 확인 노력 소홀" 판단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직원이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남의 우편물을 뜯었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비밀침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져서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 홍천군의 한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B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물을 뜯어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계약직 직원이다. 그는 사무실로 오는 수많은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공적 기관이고 수취인이 개인인 우편물은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임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A씨 측은 "사내 전산망에서 수취인 B씨 이름을 검색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했을 뿐 비밀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A씨 주장대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편지 개봉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지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편지 개봉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무실로 오는 우편물은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장 근무자들, 파견업자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것들도 있었음에도 A씨가 수취인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보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B씨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 같은 건물 지하 1층 임대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본 사람은 비밀침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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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심·민심 저에게 몰려”…나경원에 견제구
수정 2023.01.14 20:03입력 2023.01.14 16:24

"당대표 잘못 뽑으면 엄청난 갈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근 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한 것에 대해 "당심과 민심이 저에게 몰리고 있는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북 구미시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이기는 김기현 경북 출정식'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추세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정치인은 항상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피고 그 민심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 측과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정식에서 "당 지도부를 왜 뽑느냐. 잘 나가라고 자기 출세하라고 뽑는 거냐. 다음 대통령 선거 나가기 위한 발판 만들라고 뽑는 거냐. 자기 정치 경력 만들라고 뽑은 거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라고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며 어긋난 길로 가고 또는 대통령과 척지는데 당 대표를 잘못 뽑아 대통령과 엄청난 갈등을 겪었던 과거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경북 당원 수백 명과 친윤계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출정식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참배하기도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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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현 감독 '길복순' 베를린영화제 특별 부문 초청
수정 2023.01.14 13:03입력 2023.01.14 13:03

전도연, 설경구, 김시아 등 출연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이 제7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14일 베를린영화제에 따르면 특별 부문(Berlinale Special)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특별 부문에는 주로 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줄 만한 화제작들이 이름을 올린다. 대중성과 개성의 겸비를 중요시한다.



'길복순'은 청부살인업계의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전도연)이 회사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물이다. 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6)'과 '킹메이커(2021)'를 연출한 변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전도연과 설경구, 김시아, 이솜, 구교환 등이 출연한다. 초청 소식에 변 감독은 "굉장히 의외였고 기분이 좋았다. '길복순'을 먼저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즐겁게 같이 작업한 배우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자 선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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