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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라운드 전 알아야 할 '골프 에티켓' 7가지

수정 2023.01.07 15:00입력 2023.01.07 15:00

티오프 30분 전 도착…티 샷은 되도록 한 번만
디 봇과 벙커 정리하기…라운드 후 클럽 점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라운드 중에는 적지 않은 변수가 발생한다. 그만큼 첫 라운드를 앞둔 초보 골퍼는 신경 쓸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많다. 첫 라운드 전 알아야 할 골프 에티켓 7가지를 소개한다.


골프 라운드는 팀마다 티오프 시간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에 하나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뒤 팀까지 줄줄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티오프(Tee-off) 한 시간에서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 동반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커피도 한잔하는 여유를 즐기는 것이 좋다.


티오프 시간 10분~15분 전쯤엔 캐디가 카트를 준비해 스타트 광장으로 나온다. 이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캐디가 출발 전 최종 점검을 할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 시간 내에 나오지 않으면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라운드 시엔 항상 시간 체크를 해야 한다.


티 샷이란 홀마다 정해진 티 박스 안에서 첫 번째로 치는 샷을 말한다. 처음 라운드에 나간 경우, 긴장한 나머지 마음처럼 샷을 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치려는 골퍼가 많다. 흔히 '멀리건'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멀리건이란 정식 룰에는 없는 규정이지만, 아마추어 라운드에서 실력 차가 클 때 혹은 동반자가 초보일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샷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때 멀리건은 반드시 캐디와의 합의를 통해 허락을 구해야 한다. 캐디가 앞뒤 경기 진행 상황을 고려해 흔쾌히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다. 만일 캐디의 말을 무시하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샷을 한 번 더 친다면 캐디는 물론 동반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다.


티 샷을 치고 나면 페어웨이 혹은 러프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여기서 아이언이나 웨지 클럽의 페이스가 공을 때리고 공이 놓였던 자리 앞의 땅이 클럽으로 인한 마찰로 파이게 되는데, 이때 찍혀 나간 잔디의 조각을 '디 봇'이라고 한다. 디 봇이 생겼을 경우 잔디 조각을 가져와 파인 자리에 다시 놓고 살짝 밟아주는 게 에티켓으로 통한다.


벙커에서 플레이할 경우엔 벙커 안에 발자국과 샷을 한 흔적이 남게 된다. 이때 벙커에서 나오기 전 고무래를 이용해 흔적을 정리해 줘야 한다.


모든 동반자가 그린 혹은 그린 주변에 왔을 경우엔 '볼 마커'를 이용해 마크하고 동반자들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 동반자들의 퍼팅 라이를 밟고 다니는 것은 금물이다. 동반 플레이어가 마크하러 갈 때 바로 가기보다 주변을 확인하고 라이를 밟지 않게 돌아가고, 홀 컵 주변에서는 다리를 벌리고 퍼팅하는 게 좋다. 부주의한 그린 플레이는 뒤에서 퍼팅 라인을 보고 있는 동반자를 매우 당황하게 한다.


플레이 중엔 골프공이 심심찮게 없어지기도 한다. 공이 나무숲으로 날아가거나 긴 페어웨이 안으로 사라지는 경우다. 이런 경우 골프 룰에선 동반자, 캐디, 주변 사람들이 함께 5분 이내에 공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동반자의 공이 사라졌다면 같이 가서 찾아주는 것이 매너다. 공을 빨리 찾으면 본인의 플레이가 지연되지 않고 동반자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컨시드란 공이 홀컵 근처에 있을 경우 공이 홀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더라도 들어간 것으로 인정해주는 매치플레이 경기 용어다. 일반 골퍼 사이에서는 매치플레이가 아니더라도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흔히 '오케이'라는 단어로 자주 쓰인다. 일부 골프장에선 홀컵 주변 반경 약 1m 이내로 컨시드 범위에 하얀색 원으로 표시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동반자가 컨시드를 불러줘야만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이때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동반자들과 자체적으로 컨시드 룰을 정하는 것이 좋다. 퍼터를 자로 이용해 홀컵과 공 사이의 거리가 퍼터보다 짧으면 컨시드를 받는 식이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으나 무조건 동반자들과 합의를 이뤄야 한다.


18홀까지 종료되면 아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감정이 교차한다. 보통 라운드가 끝나면 동반자와 캐디와 인사를 나누고 카트를 타고 클럽하우스로 이동한다. 이때 캐디와 함께 서로 바뀐 클럽은 없는지, 없어진 클럽은 없는지 등 장비를 점검하게 된다. 본인의 클럽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캐디피를 건네면 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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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쇼' 만으론 어렵다" 뇌전증 판정 기준 높은데… 병역면탈, 어떻게 가능했나
수정 2023.01.07 08:00입력 2023.01.07 08:00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병역신체검사규칙) 중 두부손상 판정 기준 [사진=문서파일 캡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발작 쇼'만으론 판정받기 어려운데…"


검찰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체육계, 연예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병역면탈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7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병역신체검사규칙)'상 뇌전증 판정을 받기는 절대 쉽지 않다. 그 기준이 높고 이중, 삼중으로 확인 절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규칙에 명시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뇌전증 발작은 두부손상(외부 충격으로 머리에 손상을 입은 상태)으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로 분류되며 4급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겉보기에 신경학적 장애가 없어도 영상의학적 소견이 명백해야 한다. 소견은 상해를 입은 지 6개월 후에 다시 소견을 받아도 동일해야 하는 등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이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근거가 또 있어야 한다. 단순한 '발작 쇼' 영상만으로는 뇌전증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확인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부령으로 규정돼 있어 병역 등급을 판정하는 기관, 가령 병무청 등의 관계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처벌받는다. 병무청 등도 병역브로커 구모씨와 그의 고객들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본다면, 이들이 낸 소견 내용이 사실이라 믿을 만큼 치밀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더라도 판정을 해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이 점을 지적해 검찰 수사가 '조직적 범죄'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뇌전증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체검사 당시 제출받은 소견서 등 판정하는 절차 이상의 무언가가 이번 사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검찰이 조사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씨는 고객들에게 특정 병원에 가서 뇌전증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까지 짜 줬다고 한다. 의료계에선 뇌전증 판정이 워낙에 전문의들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이어서 구씨와 그의 고객들이 이 점을 사전에 알고 공략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를 잘 아는 특정 의료진이 구씨 등과 협력했을 수도 있다.


검찰은 구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구씨가 운영했다는 행정사 사무소의 지사장 중에서 현재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 외에도 추가 조력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 중인 김씨는 구씨가 차린 사무소의 한 지역 지사를 맡아 운영했던 인물이다. 구씨가 지속해서 도움을 받은 특정 의료기관이 있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


사건의 파문은 계속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배구, 축구에 이어 최근에는 승마, 볼링 선수도 병역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승마, 볼링 선수, 헬스 트레이너, 래퍼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남자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선수 조재성(27), 앞서서는 프로축구 1부리그(K리그1)에서 뛰는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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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앱마켓 시장 판도 바꿀까
수정 2023.01.07 10:18입력 2023.01.07 10:18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유럽 연합(EU)판 구글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올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글, 애플 두 회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앱마켓 업계 판도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U 디지털시장법은 사업 참여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적용 대상은 시가 총액, 유럽경제지역 내 매출 규모, EU 내 월간 사용자 수 등 여러 기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구글, 애플이 해당 법안을 적용받는다.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되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지는 늘고, 접근성과 가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앱마켓도 마찬가지다.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 기업들에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사항은 제3자 서비스와 게이트키퍼 플랫폼 간 상호 운용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금지사항에는 ▲게이트키퍼 자체 제공 서비스 우선순위 부여 금지 ▲플랫폼 외부 링크로 연결 방지 금지 ▲사전 설치된 비 필수 소프트웨어 제거 방지 설정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제한되면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애플이 ‘사이드 로딩(자사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설치하는 것)’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의 정책 변화는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디지털시장법이 발효되면 앱스토어 운용만 허용하고 있는 애플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3자 서비스 상호 운용이 허용되면 보안을 이유로 서드파티 앱마켓을 허용하지 않던 애플이 명분을 잃는다. 앱마켓 시장 점유율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앱마켓 시장은 애플과 2위 점유율을 다투고 있는 원스토어의 iOS진입이 가능해지면서 판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iOS에서는 할인이나 쿠폰 등 혜택이 거의 없었던 만큼 과금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원스토어로 이동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원스토어가 보유하고 있던 유저 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수료 부담이 낮아져 매출 증가를 꾀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앱마켓의 독점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앱마켓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경쟁 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앱마켓 운영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행위 등 앱마켓의 경쟁제한행위 시정 근거 법안 마련에도 나선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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