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BOK포커스]한은 총재 신년사 뜯어보니…1분기 금리인상 유력

수정 2023.01.02 10:37입력 2023.01.02 10:26

한은, 올해도 긴축적인 통화정책 예고
최종금리 3.5%→3.75% 상향 가능성
美 '피벗' 관건…금리인하 시점 주목

새해에는 본격적인 '경제 한파'가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도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당장 다음주 열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나 다음달 금통위에서 또다시 0.25%포인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시장에선 한은이 3.5~3.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뒤 올해 내내 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을 둘러싼 한은과 정부의 견해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22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새해 첫 금통위, 금리인상 나설까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한은이 생각하는 올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밝혔다. 핵심은 여전히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긴축적인 통화정책 유지다. 이 총재는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와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밝힌 기조와 동일하다.


시장에선 한은이 상반기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오는 1월13일과 2월23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이고 이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으로 3.50%를 언급했기 때문에 최소 한 차례 정도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예정인데,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로 예상되는 만큼 1~2월 중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4.2%, 하반기 3.1%로 보고 있어 갈수록 금리인상 압박은 약해질 전망이다.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美 금리에 달려

문제는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중 대부분이 최종금리를 연 3.5%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시장에선 국내외 물가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3.75%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등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3.75%까지는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5% 내외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과 전기요금 인상, 다시 들썩이는 국제유가 등이 상향 요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2명은 3.75%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계속된 금리인상도 문제다. 연방준비제도(Fed)는 현재 4.25~4.5%인 금리를 상반기 중 5.0~5.25%로 올릴 전망이다. Fed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점도표상 올해 금리도 5.00∼5.25%(중앙값 5.1%)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ed는 다음달과 3월 각각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 뒤 5월 동결했다가 6월 또다시 0.25%포인트를 올려 최종금리가 5%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고금리' 계속…한은·정부 상충

상반기 높은 물가상승률과 한미 금리차 등을 고려하면 한은은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3.5% 이상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고금리 환경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고 고질적인 한국 부동산 관련 금융 취약성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10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고통이 큰 상황이지만 당장 통화정책 완화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한은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진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로선 올해 경기 둔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통화정책 기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는 이 총재의 신년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금리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리인하는 언제…하반기 가능할까

시장에선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금통위는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올해 Fed의 금리 결정과 중국의 위드코로나 영향, 코로나19 상황, 국제유가, 환율, 국내 부동산 시장 등 요인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선 최소 올해까진 3.5%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인하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과, 이르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 역시 Fed의 피벗(pivot·방향 전환) 시점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해 12월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직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해 시장의 피벗 기대감을 꺾은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오판해 혼란을 야기한 바 있는 파월 의장이 섣불리 기조 전환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Fed는) 인플레이션 정책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心·집토끼 잡아라"…與 당권주자 일제히 TK행
수정 2023.01.02 13:49입력 2023.01.02 12:45

김기현·권성동·안철수 등 대통령 신년회 참석
유승민 '윤석열 비판' 목소리 높이며 차별화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이 2일 '윤심'(尹心)과 함께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을 찾아 '집토끼'를 잡는데 총력을 집중했다.


2일 오전 대통령실 주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당권주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원내에서 가장 먼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 여론조사 1~2위를 달리는 안철수 의원, 당원 투표 1위의 나경원 전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함께했다. 특히 권 의원과 김 의원 등은 윤 대통령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당권주자들이 신년회에 총출동한데는 대통령의 의중인 이른바 '윤심'을 잡기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인데다,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어 대통령이 힘을 싣는 후보에게 당원들의 표가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래도 아직은 정권 초기인 만큼 대통령의 결정이 (전당대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당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원들도 아마 대통령 결정에 따라 어떤 당권주자를 도와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열리는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도 차기 당권주자 대다수가 함께할 예정이다. 대구는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만큼 TK 당심 향방이 중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승민 "100% 예스맨으로 채우다가 당이 망했던 경험"

권성동·윤상현·안철수 의원 등은 일찌감치 대구 일정을 확정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기현 의원은 방송 출연 등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다.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부산 신년인사회로 향한다.


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신년인사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윤' 진영의 대표급인 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통해 "늘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대통령 1인이 독재하는 대통령의 사당화가 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라며 "그거는 정권의 성공으로 귀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본인 사이의 긴장감이 당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거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 못하고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전부 다 '지당하십니다'(하는) 100% 예스맨으로 채우다가 당이 망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보수층의 지지, 그걸 가장 보완해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당 대표가 누구일까 (하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태원 측 "법률신문 노소영 관장 인터뷰 보도 위법"… "재판 영향 우려돼"
수정 2023.01.04 08:56입력 2023.01.02 12:56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 필요성 검토할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노 관장 측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 관련 언론인터뷰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 사건에 대한 보도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해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는 취지다.

최 회장 대리인단 "가사소송법상 보도금지 위반한 위법 보도"

2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조숙현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대리인단 입장'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었다"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에서는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또 조 변호사는 "원고 대리인은 향후 재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금번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가정법원 처리 사건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는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 관장,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항소 배경 등 밝혀

앞서 법률신문은 이날 오전 <(단독)[노소영 관장 인터뷰] "1심 판결 예상 못한 결과…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진행한 노 관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 기사에는 노 관장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예상 못한 결과였다",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다"라는 등 소회를 밝힌 내용이 담겼다.


또 기사에는 노 관장이 "1심 재판은 제겐 완전한 패소였다.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주었다"며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뒤 딸에게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었을 때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라고 대답해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는 항소 배경도 소개됐다.


노 관장은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의 재산분할액 665억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동안 해 오던 문화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산분할을 단지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계속 소송을 통해 다투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한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도 했다.


나아가 노 관장은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를 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1심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률신문, 편집자 주 통해 보도 결정 배경 밝혀… 공적 관심 영역·사회적 이슈 관련 판결

한편 노 관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법률신문은 해당 기사의 서두에서 '편집자 주'를 통해 이번 인터뷰가 성사된 배경과 보도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제3자로부터 노 관장의 인터뷰 의사를 전달받고 '사적(私的) 분쟁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인터뷰가 자칫 상급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등에 대해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지만 ▲이 사건은 통상의 재산분할 사건과는 달리 공적 관심의 영역에 있고 ▲1심 판결이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와 사업용 재산의 분할'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법률신문 측 입장이다.


또 법률신문은 '상대방인 최 회장 측이 요청할 경우 그 주장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밝혔다.

법원, 665억 재산분할과 1억원 위자료 판결… SK(주)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 판단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반소에 의해 원고(최태원)와 피고(노소영)는 이혼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와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보다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12월은 노 회장이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맞소송(반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과 계열사의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특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는데, 최 회장이 결혼 이후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의 합병을 통해 SK(주)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노 관장 측이 먼저 항소했고, 최 회장 측 역시 노 관장 측 항소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항소를 한 상태다.


항소심을 앞두고 노 관장의 언론인터뷰를 계기로 양측이 여론전에 나서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과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