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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부동산 시장 먹구름 걷힐까

수정 2023.01.01 07:00입력 2023.01.01 07:00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늘고, 다주택자 세 부담 낮춰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전 세계 통화당국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위축은 더욱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을 가진 이들도 집이 없는 이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대출·세금·청약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방안을 대거 내놓으면서, 지난해보다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지고, 다주택자는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무주택자 기회 확대…청약제도 변화=우선 올해부터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종전에는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시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뒀다.


또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현장의 불편함을 고려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되던 예비당첨자 보관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배점이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에 대한 요건도 폐지돼 청약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의 추첨 물량도 확대한다. 현재 규제지역에 들어서는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이를 개편해 전용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비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인다.


상반기 중에는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를 위한 분양 물량이 마련되는 것이다. 신청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 대폭 완화=1월부터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낮은 대출금리로 제공하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주택 가격 6억원 이내,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 가격 9억원 이내,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주담대 완화=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 부담 상한률은 150%로 일원화된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률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까다로워진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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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전세계로 확산되는 '안티 드론' 기술…北 무인기도 잡는다
수정 2023.12.22 10:56입력 2023.01.01 13:00

안티드론건, 자폭드론 등 다양한 기술
우크라이나, 인도, 중동서 활발히 쓰여

드론 주변에 전파를 방해시켜 격추시키는 '드론 재밍건(Jamming Gun)'의 모습.[이미지출처= nqdefense.com]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러시아가 이란산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한데 이어 북한의 드론이 서울 상공을 비행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는 등 지난 2022년은 '드론의 해'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드론이 국내외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촬영용 기구가 아닌 무서운 전술무기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드론으로부터 영공을 방어해야하는 일이 중대한 안보문제로 거론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드론을 잡는 기술이라 알려진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도 상당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드론 주변의 전파수신을 방해해 격추시키는 '재밍건(Jamming Gun)'부터 직접 드론에 충돌해 폭파되는 자폭용 드론까지 여러 기술들이 나오면서 안티드론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자폭용 안티 드론 개발 발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최근 러시아의 드론공습에 대항하기 위해 공중에서 러시아 드론에 충돌해 폭파되는 공대공 자폭드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위해 1400대에 이르는 소형 드론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시스템인 '스타링크(Starlink)'를 활용해 운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통신망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 안정적으로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활용할 통신망으로 스타링크가 각광을 받고 있죠.


미국의 각종 방공시스템 지원에도 우크라이나가 별개로 안티 드론용 자폭드론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소형드론의 경우, 기존 방공시스템으로도 요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형무인기는 날개 너비가 2m 내외로 전투기나 헬기에 비해 매우 작아 식별이 어렵고, 고도 3000m 이하 저공에서 비행하다보니 레이더나 육안으로도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로인해 드론은 주로 그물을 던져 잡거나, 지상에서 재밍건이나 레이저포를 발사해 떨어뜨리는 방식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드론이 더 소형화되면서 지상요격이 까다로워지자 아예 드론을 잡기 위한 드론이 따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독수리를 훈련시켜 낚아채는 방식도 사용됐지만, 멸종위기종의 전투 사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투기와 함께 운용될 경우, 비행기 엔진에 빨려들어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많이 활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중동과 인도 접경지대서도 활발히 사용…분쟁지역 필수품 된 드론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렇게 안티드론 기술이 각광받는 이유는 드론의 높은 활용성 때문인데요. 드론은 현재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 분쟁지역에서 이제는 필수적인 무기가 되면서 안티드론 기술도 중요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도 했던 자폭용 드론 무기인 '스위치블레이드(Switchblade)' 드론은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천번에 걸쳐 활용됐습니다. 산악지형이 많고 피아 식별이 어려운 지형에서 특히 드론은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등의 국경이 몰려있는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서도 드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현지매체에 따르면 인도 국경보안부대는 최근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역인 펀자브주 일대에서 22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며, 해당 드론을 통해 거래되던 마약 317kg을 압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마약, 무기 밀거래 또한 기승을 부리면서 각국 보안당국에서도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향후 안티 드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 대부분 분쟁지역에서는 앞으로 드론끼리의 추격전이 많이 목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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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상한 주중 18만8000원’
수정 2023.01.01 09:44입력 2023.01.01 09:44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주말 24만7000원
법률 개정 그린피·카트 사용료 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바라는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해 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시행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으로 ▲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 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다.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액을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 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을 원하는 골프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새해 첫날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전격 시행된다. 모든 골프장은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 요금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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