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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일삼는 中 언론인, 각국 입국제한 조치에 "현명치 않아…혼란만 초래할 것"

수정 2022.12.30 14:47입력 2022.12.30 13:31

후시진 前 환구시보 총편집인
"중국인 제한은 일종의 자기 위안"
미·일 등 세계 각국 대중 방역 강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전 세계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 해외발 입국자 시설격리를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센터 앞으로 탑승객들이 지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환구시보' 총편집인 출신 "중국발 여행객 입국 제한? 책임 전가"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최근 웨이보에 글을 올려 "일본·인도 등 여러 국가가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격리하기로 했다"며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가 외국인 입국을 제한 조치를 했으나, 결국 대규모 감염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사진=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 웨이보.

또 그는 "이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중국인 입국자를 7일간 격리해도 코로나19 유입을 막을 수 없다"며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 제한은 일종의 자기 위안이며, 자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심각해지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조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으며 전염병 예방과 통제 전략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나서는 중국인…韓·日 관광지 검색↑

앞서 중국이 내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격리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 등 해외 관광지에 대한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여행 서비스 플랫폼 '퉁청'에 따르면 최근 국제선 항공편 검색은 8.5배, 비자 검색은 10배 늘었다. 가장 주목받은 해외 관광지로는 일본·한국·태국 등이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온라인 여행 기업 '시트립' 또한 "다음 달 21∼27일 춘절(春節·설) 연휴 기간을 염두에 둔 해외여행 검색이 늘었다"며 "마카오와 홍콩이 검색량 1·2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태국, 한국,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순이었다.


美·日 등…방역 빗장 거는 국가들
연말을 앞둔 29일 김포공항이 여행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이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자 미국과 일본, 인도 등 각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홍콩·마카오 등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와 7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일주일간 대기 시설에 격리 조치한다. 인도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중국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 방역 강화 조치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이 거론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현실판 겨울왕국'…파도가 주택 덮치자 그대로 얼어붙어
수정 2022.12.30 15:00입력 2022.12.30 15:00

북미 수십명 목숨 앗아간 눈 폭풍 여파
호수 인근 주택가 '고드름 옷' 입은 듯

북미 오대호에 속한 이리호(湖) 주변 연안 주택 근처가 지난주 발생한 눈 폭풍으로 인해 '고드름 옷'을 뒤집어쓰며 현실판 '겨울 왕국'을 연출했다.


29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지난 주말 인근 접경 도시인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눈 폭풍의 여파로 큰 파도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변 호숫가 집들을 덮치면서 바로 얼어붙은 모습을 소개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크리스털 비치'인 온타리오주 포트 이리의 한 마을 주민들은 눈 폭풍이 부는 동안 파도가 이리호의 방파제를 넘어 몰아쳤다고 전했다.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포트 이리의 이리호 연안 '크리스털 비치' 마을에 있는 한 주택이 얼음덩어리로 뒤덮여 있다. <사진=AP연합>

지난 주말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안 밤사이 포트 이리의 기온은 화씨로 한 자릿수대(섭씨 영하 17.8∼12.8도)로 떨어졌다. 이는 평년보다 20도가량 낮은 수준이다. 미국 국립기상청(NSW)은 지난 23∼24일 폭풍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리호 상공의 풍속이 60mph(약 초속 27m)에 달하고 파도의 높이가 25피트(7.62m)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기상 조건에서 파도가 호수 연안을 강타하면서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표면에서 즉시 얼어붙은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사진=로이터연합>

마을 주민인 터플링 씨는 CTV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털 비치의 집들을 덮은 얼음의 두께가 최소 1피트(약 30㎝)에 달해 주민들이 얼음의 무게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지만 이렇게 날씨가 나빴던 적은 없었다"며 "얼음이 덮친 우리 마을 집들의 피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진=AP연합>

한편 포트 이리 지역의 기온이 30일은 화씨 40도대(섭씨 4∼9도), 31일은 50도대(섭씨 10∼15도)로 평년보다 20도 이상 오르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포트 이리 지역 소방 당국은 주민들에게 "현재 이 지역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며 이리 호숫가 근처 얼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국은 "비록 이 장면은 장관이고 아름답지만, 사진 한 장 때문에 목숨을 잃을 가치는 없다"고 경고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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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
수정 2023.12.21 11:17입력 2022.12.30 06:00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닿지 않아서 독촉도 어려운데다, 이를 두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찝찝하다며 계약을 꺼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거한 기존 임차인을 오랫동안 전입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이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등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퇴거한 세입자가 14일 이후에도 계속 전입 상태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금융기관에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하는데, 이때 기재된 전입세대가 많을수록 임차인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퇴거한 기존 세입자가 남아있을 경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상황에 따라 대출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세입자의 권리도 위협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마무리한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만약 이전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새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마무리됐어도 여기에 한 주소지에 여러 세입자가 등록돼있다면 대항력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비 신규 임차인들이 계약을 꺼리게 된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계속해서 전입을 빼지 않거나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과거 2009년까지 운영됐던 주민등록 말소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정당한 권리 없이 특정 주택에 등록해놓은 이의 주민등록을 강제로 내보내는 제도다.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면 실거주 여부 확인 후 공고절차·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까지 약 3주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로 확정될 경우 재등록까지 기간에 따라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보험료 고지를 할 수 없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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