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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 모두 구속…윗선 수사 탄력(종합2보)

수정 2022.12.27 00:06입력 2022.12.27 00:06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4명·용산구청 간부 2명 모두 영장 발부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대상 영장 신청 전망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로 지목해 온 인물들이 모두 구속됨에 따라 향후 특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저녁 박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만큼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최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최 과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경찰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지난 5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과 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구속된 것에 이어 26일 박 구청장과 최 과장까지 특수본은 연전연승을 거뒀다.


이런 특수본의 성과에 주요 피의자 1차 신병 처리 이후로 미뤄놓은 피의자들에 대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이 주요 피의자로 수사 중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당국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수순 또한 예정보다 빠르게 밟을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최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조만간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10시28분께부터 지휘 선언을 한 11시8분 사이 전화 통화나 무전 지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구조의 골든타임에 최 서장이 현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해석이다.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사망자들이 대거 이송돼 1순위 응급환자 등 분초가 급한 환자들이 방치돼 있었던 것도 특수본 짚은 문제점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탄력을 받은 특수본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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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97%…기후변화에 서식범위 넓히는 뇌먹는 아메바
수정 2022.12.27 15:06입력 2022.12.27 06:00

초기 진단 어렵고 급성 진행되는 탓 치명률 97%
담수 속 '아메바' 코 통해 유입…뇌 도달 시 염증·조직파괴 유발
따뜻한 물 속에서 서식하는 아메바…지구 따뜻해지며 서식 범위 넓어져

미국 캔자스에서 9살 소녀가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되어 사망했다.(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국내에서 이른바 '뇌 먹은 아메바'라고 불리는 파울러자유아메바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10일 만에 사망했다. 이 환자는 4개월 동안 태국에서 머물고 귀국한 뒤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은 주로 북미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메바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외 체류한 후 귀국한 뇌수막염 사망자에게서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다. 국내 감염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환자는 두통, 열감, 언어능력 소실, 구토 및 목경직 증상으로 11일 응급 이송됐고 10일 후인 지난 21일 사망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가시아메바·발라무시아·파울러자유아메바 아메바성 뇌염 원인병원체인 3종 중 파울러자유아메바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뇌에 도달할 경우 염증과 조직 파괴를 유발하는 기생충이다. 초기 발견 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생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초기 진단이 어렵고 병이 급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1962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선 154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중 생존자는 4명에 불과하다. 치명률이 약 97%에 달하는 셈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대다수 파울러자유아메바의 감염은 호수나 강에서 수영·레저활동을 하면서 발생한다. 수영 중 코로 들어간 아메바가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면서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PAM)'을 유발하게 된다. 이외 종교적 목적 또는 비염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코 세척기(neti pot)를 통해 아메바에 오염된 깨끗하지 않은 물 사용 시 감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간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은 주로 북미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그 범위가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한 아동이 이 아메바에 감염돼 사망하기도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기온이 높은 애리조나주 등 남부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최근에는 중부 지역을 포함해 기온이 낮은 지역인 미네소타주 등으로 발견 범위가 넓어졌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파키스탄 41건, 인도 26건, 태국 17건, 중국 6건, 일본 2건 등이 확인됐다. 국내의 경우 2017년 전국 상수원 조사 결과 52개 지점 중 6개 지점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존재 가능성이 보고되기도 했다.


미국질병예방센터(CDC)가 제작한 파울러자유아메바 생활사.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이같이 파울러자유아메바의 서식지가 넓어지는 건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다. 아메바는 영상 25도~ 46도 담수에서 서식하는데, 따뜻한 온도라는 서식 조건이 만족되다 보니 그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치명률은 높지만, 예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중 레저 활동 시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물에 들어갈 경우엔 코마개를 하는 것이 좋고, 파울러자유아메바 발생이 보고된 지역에서는 수영 및 레저활동을 피해야 한다. 특히 수온이 높은 여름철이나 따뜻한 휴양지에서는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 레저활동, 온천욕을 삼가야 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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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납품단가 갈등" 쿠팡 이어 롯데도 CJ제일제당 거래 중단
수정 2022.12.27 14:42입력 2022.12.27 11:44

롯데마트, CJ제일제당 주요제품 등 발주 중단
롯데슈퍼보다 비싼 납품단가 인지, 조율 요구 거절

롯데마트 자료사진.

단독[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롯데가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 일부 제품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다. 쿠팡에 이어 롯데까지 CJ제일제당과의 납품단가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내년 납품단가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 CJ제일제당의 수백개 상품에 대한 발주를 중단했다. 롯데 관계자는 "의견 조율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거래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단가 협상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이 롯데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거래 중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이 내년 납품단가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쿠팡에 이어 롯데와도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롯데마트가 롯데슈퍼와 상품코드 통합 등 과정에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그동안 CJ제일제당으로부터 각각 제품을 납품받았는데, CJ 측이 같은 제품에 대해 롯데마트보다 슈퍼에 더 싼 단가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롯데가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슈퍼쪽 조건으로 납품을 제안했고, 이를 CJ 측이 거절하면서 거래가 중단됐다는 관측이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중복으로 납품받은 CJ제일제당 제품은 주요 인기 상품을 비롯,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롯데마트·슈퍼 납품 매출은 연간 4000억원 이상이다. 이는 CJ제일제당의 지난해 전체 식품 매출(9조5600억원)의 4%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유통·식품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양사가 이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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