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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일 오래하는 '판교', 5시 직퇴하는 '여의도'

수정 2022.12.20 11:13입력 2022.12.20 11:13

SKT, 위치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 '리트머스'로 주요 업무 지구 통계
판교 지역 일평균 8시간 48분 일해, 마곡 보다 1시간 더 많아
출퇴근도 가장 늦어, 퇴근 가장 빠른 지역은 여의도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불을 밝혀 한때 '오징어잡이 배'로 불렸던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정보통신(IT)·게임 회사가 밀집된 판교 테크노벨리는 여전히 주요 업무지구 중 근무 시간이 가장 길고 퇴근도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지역은 '판교'

20일 SK텔레콤이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인 리트머스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 대표 업무 지구 11곳의 인구통계·출퇴근·이동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가장 긴 업무지구는 판교(8시간 48분)였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을 8시간(480분)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48분 초과 근무하는 셈이다. 이어 여의도(8시간 33분), 사대문(8시간 31분), 가산·구로디지털단지(8시간 28분), 성수(8시간 13분), 강남(8시간 9분), 세종·문장(8시간 1분), 상암(7시간 57분), 마곡(7시간 36분) 등이 뒤를 이었다. 마곡의 근무시간이 판교보다 1시간 11분 적었다.


근무자 출근 시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여의도다. 42.8%의 근로자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오전 7시에 출근하는 근로자도 26.7%에 달해 70%에 가까운 이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있었다. 세종은 오전 8시 출근이 61.5%였고, 판교는 36.3%였다. 퇴근 시간의 경우 오후 6시가 정석이었다. 다만 여의도는 오후 5시 퇴근 비율이 35%로, 전국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빠른 곳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오후 6시 퇴근이 59%로, 대체로 근로자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판교는 오후 7시와 8시 각각 22%, 12%로 약 34%를 차지하며 야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9월 한 달간 업무 지구별 근무자 평균 연령은 41~45세로 나타났다. '판교'는 39세로, 업무 지구 중 유일한 근무자 평균 나이 30대를 기록했다.

출퇴근 시간 가장 긴 지역은 '세종'

각 업무 지구별 출퇴근 상위 15개 지역의 근무자 평균 이동 시간을 살펴본 결과 사대문이 출근 42분, 퇴근 44분으로 이동 시간이 가장 적었다.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 지구에서 출근보다 퇴근이 평균 이동 시간이 5분 더 길었다. 세종은 다른 업무 지구와 비교해 출퇴근 시간이 80분이 넘게 나왔다. 거주지가 서울 강남 송파 서초인 근무자들이 포함되며 평균값이 높아졌다.


근무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사대문이었다. 뒤를 이어 강남, 여의도에 근로자들이 몰려 있었다. 성수는 5위를 기록했다. 판교, 구로, 상암 등 보다 근무자 수가 많았다. 리트머스 연구팀은 "지식산업센터 등 최근 성수에 IT 업체가 많이 입주하고, 현대모비스, SM 등 큰 규모의 기업들이 성수를 오피스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T '리트머스', 위치 기반 통계로 '사회 문제' 해결

'리트머스'는 SKT가 보유하고 있는 위치 기반 데이터를 분석해 '이동'과 '체류'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정하고 구체화하는 '위치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다.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여정을 분석하고, 특정 장소에 체류할 경우 체류 목적과 이동 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SKT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체류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리트머스'는 티맵·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사고 상황을 후방 차량에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T가 리트머스 플랫폼에 수집되는 사고 징후 데이터를 분석, 사고를 감지해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한다. 도로공사는 CCTV를 통해 사고 여부를 확인한 후, 리트머스 플랫폼을 통해 사고 발생 2km 내 후방 차량의 T맵에 보낸다. SKT는 향후 다양한 분야로 기술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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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케이크 드림’ … 영양로터리클럽, 드림스타트 가정에 전달
수정 2025.08.08 18:55입력 2022.12.20 12:19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케이크을 기탁하는 영양로타리클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영양로터리클럽은 지난 19일, 영양군 드림스타트 대상 취약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케이크 23상자(92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소외될 수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특별한 케이크를 전하며 훈훈한 마음을 나눴다.


유성환 영양로터리클럽 회장은 “매서운 한파 속에서 이번에 전달한 케이크가 포근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더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며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오도창 군수는 “로터리클럽의 활발한 봉사활동과 후원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된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에 좋은 추억을 제공해줘서 감사하고, 달콤한 케이크는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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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7% 시대' 내년 평균 2.5만원 더 낸다
수정 2022.12.20 10:00입력 2022.12.20 10:00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7.09%
법정 상한 '8%' 2026년 도달 전망
조규홍 "국고 지원·건보료 상향 같이 논의해야"

지역가입자 '주담대' 건보 공제 대상 확대
임차 주택 구입·대환 대출도 공제 가능해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이에 따른 직장인 평균 건강보험료는 2만482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상향된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 4966만2732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는 2만4828원이다. 직장인은 건보료의 절반씩을 본인과 회사가 나눠 낸다.


월급이 300만원(연봉 3600만원)이라면 월평균 부담액은 올해 20만2710원에서 내년 20만5610원으로 2900원(연간 3만48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 실제 인상 폭은 월 64원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료율은 지난 정부 들어 매년 2~3%씩 뛰면서 급속히 상승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인상률이 2.7% 수준이다. 이에 현재 법정 상한인 8%가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지금처럼 연평균 3% 안팎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2026년에는 법정 상한에 도달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춘희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개혁 과정에서 관련 논의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건보료율의 법정 상한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건보료 상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한차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내년도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가입자가 세대당 매달 내는 건보료 평균액은 지난 1월 10만7630원에서 지난달 17.4% 떨어진 8만8906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더해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관련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전까지는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전후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하는 공제가 가능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현상을 이용해 대출을 갈아타거나 세 들어 살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거나 ▲이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세 들어 살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대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난 16일 기준 대환대출은 약 6000명, 임차 후 취득은 약 3000명이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안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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