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 ‘송가인’ 출연 송년 음악회 개최
수정 2022.12.12 15:02입력 2022.12.12 15:02
오는 15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주민 참여 송년 음악회
트로트 여왕 송가인 및 지역 가수들의 다채로운 무대 선보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시 북구는 오는 15일 오후 4시 북구종합체육관 2층 다목적실에서 ‘북구민과 함께하는 2022년 송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은 구민들을 위로하고 오는 2023년 계묘년 신년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당일 정세윤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트로트, 오케스트라, 국악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돼있다.
특히 초청 가수로 광주예술고등학교 출신의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출연해 한 많은 대동강, 물음표, 밤차에서 등 인기곡을 열창하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퓨전 클래식 CNS 윈드 오케스트라, 국악가요 김근희, 트로트 류경?호세리, 포크&락 프롤로그 등 지역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이나 입장권 소지자만 현장 관람이 가능하고 북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입장권은 13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티켓링크에서 선착순 예매가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북구문화센터 2층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북구민에 한해 선착순 배부된다.
문인 청장은 “이번 송년 음악회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 서로를 위로하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갖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구민 화합의 자리를 통해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가득 안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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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주택까지 최대 2.7%… 3주택도 12억까지 중과 배제
수정 2022.12.12 14:40입력 2022.12.12 13:29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3주택 보유 이상으로 축소된다.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해당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개정안에서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합의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는 탓에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두 배 안팎의 높은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낸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정안에서는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탐탁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의 과세 표준이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의 합의가 끝났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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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신호탄…주52시간 근로, 최대 ‘연’ 단위 개편 추진
수정 2022.12.12 10:54입력 2022.12.12 10:47
지난 7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교수 12명으로 구성해 발족했다. 연구회 권고문은 정부안으로 수용될 예정이어서 이날 발표 내용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세분화
연구회는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를 개편하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달이면 52시간이다. 이를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할 것도 연구회는 제안했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임금 호봉제에서 직무 및 성과 중심 체계로
연구회는 임금과 관련해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등으로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국내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 ▲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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