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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정환, 축구대표팀 코치 유력설… 감독은 '박항서 변수' 주목

수정 2022.12.10 17:30입력 2022.12.10 17:20
꽃다발 전달하는 안정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안정환 축구해설위원이 차기 축구대표팀 코치진에 합류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10일 다수의 축구관계자들 말을 종합해 본 결과, 안 위원은 새 사령탑이 누가 될지에 관계 없이 새 대표팀 코치진에 합류하기로 사실상 내정됐다. 이에 따라 안 위원은 대표팀에서 지도자 인생의 첫 단추를 꿸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은 유소년은 물론이고 성인팀, 프로무대에서도 지도자 경험은 아직 없다. 안 위원은 앞서 이번 카타르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해설"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안 위원의 코치진 합류는 지난 달부터 국내 축구지도자들 사이에서 루머로 돌았다. 대다수 지도자들은 안 위원이 지난 달 7일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표한 내년도 P급 지도자 강습회 수강생 25명에 선발된 배경에 대표팀 코치 합류 조건이 있다고 봤다. 안 위원을 대표팀 코치로 선임하기 위해 P급 지도자 강습회에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우리 협회 규정상 P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강습회를 수강하고 있는 중이라면 연령별 대표팀에서 코치를 할 수 있다.


실제 협회는 이번 P급 지도자 강습회 수강생을 뽑는 과정에서 "국가대표 경기(A매치) 50경기 이상을 소화하고 국가에 공헌하며 톱 레벨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 신청자 2명에 한해선 수강생 선발에서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공문을 보내 기존 24명을 뽑아 왔던 수강생 쿼터를 25명으로 늘렸다.

협회는 최근 감독의 동의 하에 연령별 대표팀 코치진에 '추천' 방식으로 코치 1~2명을 관례처럼 넣고 있다. 2018년 8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선임됐을 때도 국내 코치로 최태욱, 김영민(마이클 김) 코치가 합류했다. 안 위원도 이 절차에 따라 코치진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는 벤투 감독의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략적인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변수로 떠올랐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협회가 박 감독을 한번쯤은 만나보고 의사를 타진해 보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박 감독은 지난 10월 베트남축구협회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오는 20일~다음달 16일 열리는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 챔피언십을 끝으로 사령탑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아직 향후 거취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대표팀 새 감독에 관해 많은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공식 사회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려 "축구협회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한국인 지도자로 내정', '연봉은 10억 이하', '애국심이 강한 지도자'와 같은 조금 황당한 조건까지 보도되는 상황이다. 특정인의 이름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맡게 된다"면서 "아직 첫 회의도 열지 않았으며 이제 논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우리 대표팀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의 공식 브리핑이 있기기 전까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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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4명 탄 승용차…전신주 들이받아 2명 숨져
수정 2022.12.10 09:59입력 2022.12.10 09:59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10일 오전 4시10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역 앞 6번 국도에서 10대 고등학생 4명이 탄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2명이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고등학교 1∼2학년생 탑승자 4명(남학생 3명·여학생 1명)이 탄 SM5 차량이 6번 국도 서울 방향 도로를 달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신주와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사망했다.


다른 남학생 2명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자 2명의 경우 조사가 불가능해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사망한 여학생의 모친 소유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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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왜 밥 안 차려줘"…TV 부수고 불까지 지르려 한 40대아들
수정 2022.12.10 10:29입력 2022.12.10 10:20
법원 이미지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화가 난다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강원도 양구군 집에서 70대 모친이 자신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TV를 부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모친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이불과 온수 매트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량을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본인 잘못을 탓하면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미수 감경 외에 정상참작 감경까지 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가깝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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