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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구해준 반려견 복순이 보신탕집에 넘긴 3명 송치

수정 2022.11.26 19:30입력 2022.11.26 19:30

과거 뇌졸중으로 견주 쓰러지자 크게 짖어 구해
다친 복순이 비싼 치료비에 보신탕집으로 …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반려견 복순이의 견주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반려견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견주와 개고기 취급 음식점 주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예리한 흉기로 눈과 코 등이 크게 다친 복순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한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자 치료하지 않고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복순이는 수년 전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로 동네에서 칭송받아왔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복순이라는 이름도 주인을 구한 뒤 지어진 이름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중 채무 '악성 임대인'…제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수정 2022.11.26 07:00입력 2022.11.26 07:00

이사 때 '확정일자' 받아놨다면 안심
경매 넘어가도 선 순위 채권자로 인정
임차권 등기명령 땐 신청 후 완료시간 고려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로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가압류를 걸어놓았네요.
제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도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 가상의 사례처럼, 이미 다른 채권자까지 낀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마저 무력화될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사를 하던 때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부동산 경매 등에서 선 순위 채권자로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설사 임차권 등기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절차보다 늦더라도 확정일자가 더 빠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경매에서 법률상 선 순위 채권자로 판단되는 건 임차권등기가 아니라 확정일자라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앞서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상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은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526억2455만원으로, 9월(198억727만원) 대비 39% 늘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이사 가는 세입자에게 안전장치가 된다.


다만 임차권 등기 신청 과정에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완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신청 직후 이사하는 것보다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만약 급한 사정이 있는 세입자라면 가족 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키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나머지 가족이 전입해야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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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추기경, 교황과의 통화 몰래 녹음까지…
수정 2022.11.26 22:30입력 2022.11.26 22:30

한때 교황 최측근이었으나 횡령·직권남용으로 재판 넘겨져
녹취록에는 ‘테러 조직에 수녀 몸값 지급’ 등 내용 담겨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반니 안젤로 베치우 추기경.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교황청 국무장관 대리와 시성성 장관을 지내 바티칸 핵심 인물로 손꼽혔던 조반니 안젤로 베치우 추기경이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치우(73·이탈리아) 추기경이 지난해 7월 24일 교황과 전화 통화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입수해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는 베치우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 이뤄졌다. 베치우 추기경의 숙소에서 스피커폰으로 이뤄진 통화는 추기경의 친척으로 알려진 제3자가 녹음했다고 전해졌다. 이 녹취록은 지난 24일 바티칸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거물로 제출됐다.


교황과의 통화에서 추기경은 2017년 아프리카 말리에서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글로리아 세실리아 나바레스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몸값을 50만달러(약 6억7000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부도덕하므로 더는 안 된다고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라고 연달아 물으며 대답을 재촉했다. 통화 당시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퇴원한지 10일째였던 교황은 이런 내용이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말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추기경에게 말했다.


첼시 지역 고급 부동산 매매 비리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2011~2018년 교황청 국무장관 대리로 재직하는 동안 매일 교황을 알현하는 최측근이었던 베치우 추기경은 교황청 재정에 18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떠안긴 영국 런던 첼시 지역 고급 부동산 매매 비리 사건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교황청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재정 운영 문제를 드러냈으며, 특히 전 세계 신자들이 보낸 헌금인 '베드로 성금'이 투자 밑천이 됐다는 점에서 가톨릭 교회 안팎의 비난 여론이 컸다. 원래 베드로 성금은 교황의 사목 활동 자금으로, 전 세계 분쟁·재해 지역 주민·빈곤층 지원에 쓰여야 한다. 결국 베치우 추기경은 지난해 7월 부동산 매매 브로커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 9명과 함게 재판에 넘겨졌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추기경은 2020년 9월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갑작스레 사임했으며 교황청은 성명서에서 "교황은 베치우 추기경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락했다"고만 밝혔다. 베치우 추기경은 사임에도 추기경직을 유지하지만,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투표(콘클라베)에는 참가할 수 없다.

베키우 추기경은 이밖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안보 컨설턴트' 를 자칭한 체칠리아 마로냐에게 57만5000유로(약 8억원) 상당의 교황청 자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NN은 추기경이 국제테러 관련 전문기업인 영국 잉커먼 그룹에 피랍 수녀 석방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려던 것이라면서, 교황에게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마로냐에 대한 자금 지급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길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서 언급된 피랍 수녀 글로리아 세실리아 나바레스는 지난해 10월 9일 풀려났으며, 알카에다와 관련 있는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황청은 지난 7월 미국계 사모펀드 그룹 '베인 캐피털'에 문제의 영국 런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매각액은 1억8600만 파운드(약 2909억원)다. 교황청은 2014년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 총 3억5000만 유로(약 474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18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바티칸은 구체적인 손실액은 공개하지 않고 그저 런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손실 전액을 예비기금으로 충당했다고만 밝혔다. 앞서 바티칸 사법당국은 2년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베치우 추기경을 포함한 총10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부동산 매입·운영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챙긴 브로커, 거래의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눈감고 넘어간 바티칸 금융감시기관 고위 간부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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