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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관세 승소…숙원 풀었다

수정 2022.11.21 13:21입력 2022.11.21 06:10

현대일렉, 美 상무부와 소송서 최종 승소
고율 관세 재산정 판결도 이어져

▲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800kV 초고압차단기 모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0여년 전 미국에 수출한 한국산 변압기에 미국 정부가 부과했던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사라졌거나 삭감될 것으로 보여 숙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정부와 변압기 반덤핑 관세 부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9일 제소자인 스위스 전력기기 생산업체 ABB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현대일렉트릭의 손을 들어줬던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반덤핑 관세란 수출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산 변압기는 2011년 ABB, 델타 스타 등 미국 업체들의 제소로 반덤핑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특정 기간 수출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현대일렉트릭(당시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미국으로 수출한 변압기에 대해 60.81%의 달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또 효성중공업에는 37.42%, 일진전기 37.42%, LS일렉트릭 15.74% 각각 부과했다.

이에 그해 3월 현대중공업은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CIT는 지난해 7월 관세율을 재산정하라는 판결에 이어 반덤핑 관세율 0%를 승인했다.


하지만 ABB는 다시 9월 CAFC에 항소했고, 올 8월 CAFC는 앞서 CIT의 결정을 승인했다. 이번에 ABB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반덤핑 관세 부담을 마침내 해소하게 됐다.




현대일렉트릭은 관세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식한 8369만달러, 한화 1011억원을 지난 3분기 영업외손익에 반영하면서 순이익 10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 기록한 39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의 밑바탕이 됐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반덤핑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됐다. 현대일렉트릭은 2016년 제기된 2차 연례재심 관련 소송, 2020년 제기된 6차 연례재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차 연례재심 관련 소송에서는 CIT가 미 상무부가 산정한 16.13% 관세율을 수용해 확정판결했는데, 다시 현대 측이 2020년 7월 CAFC에 항소, 지난 5월 CAFC가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서 CIT에서 관세율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6차 소송 역시 60.81%의 반덤핑 관세율 판정에 대해 CIT가 지난 5월 재산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미국 반덤핑 관세 소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도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했고, 법원 판정에 따라 향후 손실이 환입될 여지도 있다"면서 "2019년 이후 미국 현지 생산을 추진하면서 반덤핑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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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도어스테핑 중지, 잘한 결정…대통령 말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수정 2022.11.21 10:13입력 2022.11.21 10:13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지 결정에 대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거지만, 파이널디시즌(최종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매일같이 결론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항의 관련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언급하며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국민과 가까워지려는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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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재판서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
수정 2023.03.08 10:22입력 2022.11.21 10:50

21일 '새벽 출소' 후 대장동 재판 출석
유동규 이어 '폭로전 가세' 촉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새벽 출소'한 남 변호사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장동 재판 속행 공판에 나와 '(앞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대략 말해줄 수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내용을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검사님께서 질문하시면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검사가 '당시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선 "2011년 겨울 배모 기자를 통해 소개받은 김만배 피고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공영 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참여시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민주당보다 사람 많아서 이 시장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웠다. 이를 위한 의견 조율에 (김씨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던 그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의혹 관련 내용은)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측근 인사에게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도 개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증인 신분으로 관련 진술을 이어가게 된다.


지난달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이 대표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가 석방 직후 폭탄 발언을 쏟아낸 만큼, 남 변호사도 '폭로전'에 가세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을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한 데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 출석 과정에선 '지난 19일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핸드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자백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남 변호사 등과 함께 기소된 김씨도 오는 24일 출소할 예정이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인 세 사람의 진술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시계'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2일 함께 구속기소 됐다.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 등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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