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반야사 소장 불교의례 서적,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
수정 2025.08.15 23:14입력 2022.11.11 12:13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임진왜란 이전 제작된 귀중본… 서지학적 가치 지녀
목포 반야사 소장 불교의례 서적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사진=목포시 제공)[목포=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전남 목포시가 ‘목포 반야사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중국 양나라 무제(武帝)에 의해 시작된 수륙재(천도재의 일종)의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로 조선시대 사찰의례에 널리 사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처음 시작돼 성행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인해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축소·폐지되는 상황에서도 왕실에서 수륙재를 직접 거행할 정도로 중요성이 인정됐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조선 성종 원년(1470)에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편찬·간행해 전국 사찰을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목포 반야사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조선 전기인 1573년 간행된 충주 덕주사판이다.
목포 반야사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사찰에서는 동일한 판본이 남아 있지 않은 유일본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귀중본으로 불교 의례 및 서지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사적, 학술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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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에도 시큰둥…바닥 뚫고 들어가는 아파트 매수심리
수정 2025.01.15 15:15입력 2022.11.11 06:00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0년만의 최저 수준
아시아경제 자료사진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달아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매수심리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3년 4개월여 만에 80선 아래로 내려왔고, 서울은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7로 지난주 72.9에 이어 2.2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 5월 첫 주(91.1) 이후 27주 연속 하락세이자, 2013년 2월 넷째주(70.1) 이후 9년 8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5를 기록하며 80선이 붕괴됐다. 2019년 7월 둘째주(78.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들면서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9월엔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대세 하락을 막진 못했다. 정부는 급기야 10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세종 규제지역도 대거 풀었다.
잇따른 규제 완화 조치에 시장에선 일부 환호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현 상황을 완전히 뒤집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16일 수도권 지역 중 경기 안성시와 양주시를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제·청약·대출 등에 적용되던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집값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하는 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급감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수심리와 함께 아파트값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8% 하락했다. 24주 연속 하락이면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주간 기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주에는 전국·수도권·지방 아파트 매매·전셋값, 서울 전셋값이 모두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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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만" 91차례, 1600만원 뜯었다…軍상관 속인 20대 남성 '집유'
수정 2025.08.15 23:14입력 2022.11.11 12:42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군대에서 알게 된 상관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군대에서 알게 된 하사에게 91회에 걸쳐 약 16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한데, 곧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10만원 등 소액을 장기간에 걸쳐 빌렸고, 결국 변제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고액의 채무를 지게 됐다.
A씨는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변제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의 부모가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했다가 구속재판을 받았다.
정 판사는 "각각의 차용금은 소액이더라도 그 횟수가 적지 않고 변제 요구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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